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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선진 산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장시간 노동과 턱없이 낮은, 기준 이하 임금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전국의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노동국은 '외국인 연수.기능실습 제도'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는 866개 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80%에 해당하는 694개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과 기준외 임금 등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열악한 위생상태 등 '노동안전위생법 위반'이 3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의 '노동기준법 32조 위반'이 326건, 시간 외와 휴일, 심야의 할증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노동기준법 37조 위반' 270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65건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가 지난 1993년 개발도상국의 기술 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도입한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현재 약 16만명. 처음 1년은 '연수', 2년간은 '기능 실습' 명목으로 3년간 일하면서 배우는데, 80% 이상이 중국인이다.

그러나 연수나 실습의 당초 목적과는 달리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기피하는 의류.봉제, 식료품 등 제조업과 농업 등의 현장에서 값싼 인력의 공급원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연수생 명목으로 불러들여 저임금으로 혹사시키는 일 등을 막기 위해 현행 외국인 연수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처음부터 기업과 고용관계를 맺고 최저임금 등이 보장되는 실습제도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도쿄=연합뉴스)
lh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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