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의 위법건축물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는 2일 ‘2012년 하반기 신축건축물 의무 점검’ 결과 광산구 내 전체 신축건축물 중 위법건축물 비율이 2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눠 전체 신축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ㆍ이용되고 있는가를 정기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나왔다.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신축건축물 총 177건을 점검한 결과 위법건축물 62건(34%)이었다는 것. 이는 2011년 총 211건 중 139건(66%), 지난해 상반기 총 304건 중 134건(45%)에 비해 그 비율이 뚜렷하게 감소한 수치다.
특히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방을 늘려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적정 가구를 초과 수용해 주택가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을 유발했던 ‘대수선’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광산구는 2011년 하반기 31건이었던 대수선이 지난해 하반기에는 4건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이런 결과에 대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주민공감대 형성’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민들이 바람직한 신도심 만들기라는 대의를 위해, 신도심이 생기면 건물을 짓고 준공검사가 끝나자마자 증축ㆍ용도변경ㆍ대수선 등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위법행위의 고리를 자발적으로 끊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재산 상 불이익을 초래하고, 주민의 안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온 결과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광산구를 위해 앞으로도 단속 보다는 홍보 위주의 건축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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