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부의 잇따른 좌편향 판결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안법’, ‘종북’ 논란 사건들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에게 수임되면서 이 단체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뉴스파인더 김승근 편집장] 국가 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됐던 ‘국가보안법’, ‘왕재산간첩’, ‘이적단체’, ‘반정부단체’ 등 행위자들이 ‘민변’ 변호사들에게 사건의뢰가 몰리고 있다. 아울러 사법부에 좌편향 일방적 사고를 가진 판사들에 의해 ‘논란’이 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판결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국보법까지 사문화 시키고 최근에는 종북세력에 의한 국가안위가 흔들리는 등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보법을 무시한 채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감성적 판결이 나오기도 하면서 일각에서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도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좌편향 사법부에 의해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며 혀를 내두르기도 한다.
국보법 위반, 종북세력, 내란음모 등 공안 사건을 전면에서 막아야 하는 국정원이 지난 대선정국 때부터 ‘댓글’ 논란으로 소모적인 사건에 발목이 잡혔다.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대상으로 고발했고 논란을 부추겼다. 이 논란으로 종북세력들은 ‘눈의 가시’였던 국정원을 이참에 대대적으로 축소시키거나 궁극적으로 해체까지 해야 한다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있다.
원세훈 前국정원을 대상으로 민주당의 고발 대리인을 맡은 민변 소속 이광철(42세) 변호사는 고발장까지 본인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니러니 하게도 이 변호사는 국보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옥살이를 했던 전력이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996년 한림대 총학생회장을 맡았던 시절 이적단체로 판결된 ‘범청학련(대법원 1997판결)’과 연루된 활동으로 11개월간 수감됐다. 이후 이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해 왔다.
지난 2011년, 이 변호사는 ‘왕재산간첩’ 사건을 변호하면서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관계자들과 ‘밀가루를 북에 보내겠다’고 방북신청을 냈다가 통일부로부터 거부당하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끝에 패소 당하기도 했다.
이렇듯, 이 변호사는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사건에 단골손님으로 등장하고 있고 ‘민변’에서도 사무차장을 역임하는 등 중책을 맡아 활동했다.
한편, ‘민변’이 부흥했던 시기는 김대중 前대통령 시절을 지나면서 ‘민변’소속 변호사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됐고, 최근 ‘사초’ 논란에 중심인물로 꼽히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 등이 이곳 출신이다.
이와관련 이헌 변호사는 ‘민변’소속 변호사들에 대해 “이념적인 문제와 국가체제와 관련된 일, 정권타도와 관련된 일에 많이 관여되어 있다”면서 “변호사가 이러한 일을 한다고 문제를 삼을 수는 없겠으나 반복적으로 이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헌 변호사는 “(야권이) 대선을 불법으로 하려는 정서가 있다”며 “패배를 받아드릴 수 없는 분위기 속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 그 부분 때문에 민변이 개입하게 되고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민변’이 다 그런다고 일반화 하기는 조심스럽다”고 전제한 뒤, “(반정부 투쟁, 국보법위반 변호 등에) ‘민변’ 활동자들이 적지 않은데 그것은 지나치게 나대거나 과도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기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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