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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팬포워드] 한국의 ‘류석춘 사건’, 학문의 자유 위기 촉발

일제시대가 한국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수업 중 토론 문제로 사회학 교수를 형사 기소하다



※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영자신문인 ‘재팬포워드(JAPAN Forward)’에 2021년 9월 18일자로 게재된,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일본 레이타쿠 대학 교수의 ‘한국의 ‘류석춘 사건’, 학문의 자유 위기 촉발(In South Korea, Lew Seok-choon Case Sparks Crisis in Academic Freedom)’을 니시오카 교수 본인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 요시다 켄지)




일본과 한국은 여전히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가?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지만, 가치관을 공유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것이 현재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평가다.  

일본은 2014년까지만 해도 양국의 가치관 공유를 인정했었다. 당시 아베 신조 총리는 “한국은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연설했다. 하지만, 그 뒤로 당시의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기사를 두고 산케이신문의 서울 지국장이 기소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베 총리는 2015년의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가치관을 공유한다’라는 평가를 철회했다. 

이어 2018년 10월에는 한국의 대법원이 1965년의 국교정상화 당시 양국이 완결하였다고 동의한 바 있는 일본통치시절의 청산 문제와 관련, 일본의 통치가 애초에 불법적인 행위였으므로 배상책임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국제법에 위배되는 판단을 내렸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는 지속해서 한국과 ‘가치관을 공유한다’라는 평가를 보류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일본 정부의 이러한 평가는 향후에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 이유 중 하나가, 한국이 ‘학문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는 나라라는 강한 의심을 품게 만드는 현재진행 중인 형사재판이다.



수업 중 토론 문제로 대학교수를 기소하다

2019년 9월 17일, 한국의 명문 사립대학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의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저명한 사회학자인 류석춘 교수가 이전 해에도 해왔던대로 “한국의 발전에 있어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기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생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이 수업 내용은 은밀히 녹취되었고, 외부 언론이 해당 녹취를 입수하면서 류 교수는 여론의 강도 높은 비난을 받았다. ‘발전사회학’ 강의는 학기 도중에 대학 당국에 의해 폐지되었고 류 교수 또한 학내에서 징계처분을 받았다. 소란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고, 연세대 학생도 아닌 외부의 운동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김순환 사무국장) 및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당시 대표이사 윤미향)가 류 교수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의 검찰은 작년 11월 3일, 류 교수를 명예훼손죄로 불구속기소 했고 대학교수가 강의 중 발언한 내용을 문제삼아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류석춘 교수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

그렇다면, 류 교수는 어떤 발언으로 인해 형사 책임을 지고 있는가 살펴보자. 이는 이하 3가지다. 

1. ‘일본군 위안부인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 

2.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동원 되었다고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시켰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 

3. ‘정대협의 임원들은 통합진보당의 간부이자, 정대협은 북한과 제휴하여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 

이 3가지 논점에 있어 류 교수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반론하고 있다. 



위안부의 ‘자발성’ 문제

우선 류 교수가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라는 허위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검찰 측 입장에 대한 반론을 살펴보자.

류 교수는 강의 중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라고 발언한 적이 없다. 정확한 표현은 위안부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매춘에 종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어느 학생이 사전 합의 없이 녹취하여 외부에 공개된 녹음테이프에도 기록되어 있다. 

류 교수는 “자의 반, 타의 반”이란 용어를, 가난이라는 구조적인 조건하에 특정 개인이 반응하여 위안부가 되었다는 상황을 설명하고자 선택했다고 말한다. 빈곤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취업사기꾼이 개입한 상황을 고려하여 “자의 반, 타의 반”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발언은 허위 발언이 아니라, 진실에 기반한 발언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류 교수는 강의 중에 매춘에 종사한 모든 위안부의 선택이 100퍼센트 자발적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은 한 바가 없다. 

한편 류 교수는 “자의 반, 타의 반”의 문제는, 오늘날의 매춘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공소장도 인정하듯, 현재의 성(性)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도 과거의 위안부와 동일하게 “경제적 대가를 얻기 위해 직업으로써 매춘에 종사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류 교수는, 만일 “자의반, 타의반”의 발언이 허위 발언에 해당한다면, 매춘에 관한 학술적 연구 성과를 뿌리째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일련의 발언은 과거에도 존재한, 그리고 현재에도 존재하는 매춘의 속성(属性)을 비교 연구할 필요성을 강조한 학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역할

다음은 류 교수의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 시켰다’라는 허위 발언에 대한 검찰 주장의 반론을 살펴보자.
 
류 교수는 정대협이 지난 30년간 매주 수요일에 개최되었던 이른바 ‘수요집회’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속적, 그리고 주기적으로 참가시키면서, 정대협의 입장과 슬로건을 반복적으로 듣게 하고 또 외치도록 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 과정에서 정대협은 위안부에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위안부 생활에 발을 들여놓았던 사실로부터 눈을 돌리도록 하고 ‘강제동원’되었다는 생각을 주입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반론한다.    

이는 정재협이 1990년대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 시리즈물로 출판한 저서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1~5권)에 등장하는 위안부들의 초기 증언과 위안부들의 최근 증언을 비교하면 명확히 증명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초기 출판물에서는 각각의 위안부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위안부 생활에 발을 들인 과정을 적나라하게 명기하고 있지만, 최근의 위안부들의 증언은 ‘강제동원’의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며, 이 증언의 변화는 윤미향 및 정대협 관계자가 책 등에서 언급하는 위안부 ‘강제동원’의 기술과 일치한다. 류 교수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교육’이라고 표현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정대협의 정치적 배후

세 번째의 “정대협의 임원은 통진당 간부”라는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한 류 교수의 반론를 짚어보자. 

류 교수에 따르면, 그는 정대협의 ‘임원’이 통진당의 간부라고 발언한 것이 아닌, 정대협의 ‘간부’와 통진당 간부가 겹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류 교수는, 이것은 방용승, 최진미, 손미희 등과 같은 인물들이 뒷받침하는 사실이라고 한다.    

실제로, 인터넷 매체인 ‘미디어워치’(2019년 10월 11일)에 따르면, 정의기억연대(정대협의 개칭명)의 방용승 이사와 최진미 이사, 그리고 정대협의 손미희 전 대외협력 위원장은 통합진보당에서 주요한 활동을 해 온 인물로 보도되고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방용승 이사는 통진당 전북도당위원장 및 제19대 총선 전주덕진 국회의원 후보까지 지냈다. 최진미 이사는 2012년에 통진당의 제 19대 총선 공동선거 대책위원회에 참가하여, 통진당의 후신인 민중연합당의 김선동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손미희 전 대외협력위원장은 통진당의 제19대 총선 공동선거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통진당 후신인 민중연합당(당시 가칭 새민중정당) 창당 발기인을 지냈다. 

류 교수는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정대협의 간부와 통진당의 간부가 겹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사실이면서 설득력이 있는 반론

류 교수는 결론적으로 “내가 한 일은 강의에서 학생들과 역사적 사실, 더 구체적으로 위안부 문제, 그리고 위안부와 관련된 활동을 이어온 정대협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사실에 입각하여 학술적 토론을 함으로써, 내 의견을 표명한 것 뿐”이라고 말한다. 이 반론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검찰은 대학교수가 대학강의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아 형사사건의 범인으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이는 명백한, ‘학문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를 포함한 일본, 미국, 한국의 학자들은 금번의 한국 검찰 기소에 대해 깊은 위기감을 금할 수 없어, 올 8월 13일 ‘류석춘 전 연세대학 사화학과 교수에 대한 기소를 우려하는 일한미(日韓米) 학자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거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저희는 이번 한국 검찰의 기소가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의 잿더미에서 부상하여, 현재 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의 고등교육 시스템 또한 한층 발전해 왔으며, 오늘날에는 전 세계의 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류 교수에 대한 기소가 열린 토론과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뤄져야 하는 상아탑에서도 ‘검열의 문화’가 점차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학교에서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명문은 일본인 학자 17명, 한국인 학자 30명, 미국인 학자 25명이 서명하였다. 미국인 서명인 중에는 저명한 좌파 학자인 노엄 촘스키(메사추세츠 공과대학원 명예교수)도 포함되었다. 위안부 문제에 관한 류 교수의 학설에까지는 동의를 못 하더라도, 대학에서의 강의를 빌미로 형사 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되는 한국의 현상을 ‘학문의 자유’의 위기로 진단한 점에서 의견이 일치한 학자들이 다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재판에 대해서 전 세계의 학자들이 ‘학문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된다고 강하게 생각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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