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호사카 유지는 증거를 제시하라! 자칭 ‘위안부연구의 권위자’라고 한 전 세종대 교수 호사카 유지는 본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장(訴狀)에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일 관계에 대한 연구에만 매진하였던 학계 권위자”, 또는 “학계에서 권위를 가진 학자이자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라고 자찬했다. 변호사가 써준 소장이지만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고 의뢰인의 검증을 받기 때문에 호사카 본인의 목소리나 마찬가지다. 참으로 낯부끄러운 줄 모르는 기이한 인물이다. 대학 교수를 지낸 학자이자 연구자라면 스스로 제기한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더구나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주장이라면 반드시 그 증거를 제시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한다. 미국 코네티컷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알렉시스 더든도 “만약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 말을 그대로 호사카에게 전하면서 다음 주장에 대한 증거를 요구한다. 호사카는 “위안부들은 일본군과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라, 일본군의 지시로 포주와 계약한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위안부는 출국 전 포주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것을 근거로 오늘날 비자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 출국한다. 호사카도 스스로 ““여성들이 계약을 맺은 상대는 포주”라고 하였듯이 위안부가 포주와 계약을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무엇보다 군인은 민간인인 포주에게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다. 호사카는 일본군이 포주에게 위안부 계약을 맺도록 지시한 증거를 제시하라! 호사카는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일본군 각 부대가 포주를 고용해 여성들을 포주의 사창으로 삼았다는 데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소는 일본군이 민간 업자에게 위안소 경영을 의뢰하면, 업자는 위안부를 고용해서 군인을 상대로 매춘 영업을 하는 합법적 매춘 공간이다. 군인이 민간인인 포주와 고용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 만약 군인이 민간인인 포주를 고용했다면 그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 호사카는 그 증거를 제시하라! 호사카는 “일본군은 가끔 여성들을 교체했다. 여성들이 1년 동안 위안부 생활을 하면 더는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일본군은 계약 기간을 지켜주었다.”라고 하였다. 위안부의 계약 당사자는 포주이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일본 군인이 어떻게 위안부 여성들을 교체하고, 계약 기간을 지켜줄 수 있는지 호사카는 설명해야 한다. 호사카는 일본군이 위안부를 교체했다는 사실과, 계약 기간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라! 호사카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일본군에 의한 취업 사기 및 납치의 좋은 사례”라고 하는가 하면, “일본군은 여성들을 납치하거나 취업 사기로 연행해 감시하에 둘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군인이 민간 여성을 상대로 취업 사기를 벌였다는 주장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민간 여성을 납치했다면 이는 사형에 처해질 중대 범죄 행위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려면 군인이 취업 사기와 납치와 같은 범죄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를 제시해야 하고, 일본군에게 납치당하거나 취업 사기로 연행당한 범죄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 호사카는 그 증거를 제시하라. 호사카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공창제가 아니라 형법 제226조를 어기고 약취, 유괴에 의해 이루어진 일본 정부, 일본군, 조선총독부가 전쟁 당시 저지른 형사 범죄”라고 하였다. 형법 제226조는 “제국(帝國) 외로 이송하는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괴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처한다.”는 조항이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호사카는 일본 정부, 일본군, 조선총독부가 형법 제226조를 위반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약취 또는 유괴된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 호사카는 그 증거를 제시하라. 이상에 대해 호사카는 반드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관련 사례 또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주장은 거짓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호사카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23. 5. 4.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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