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외교부가 ‘바이든-날리면’ 사건과 관련 MBC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정정보도 판결을 얻어낸 가운데, MBC 방송사와 MBC 소송대리인 정민영 변호사가 이른바 ‘고의 패소’로서 윤석열 정권에 승리를 안겨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의혹의 시선은 특히 정민영 변호사에게 집중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과거 특검 수사 제4팀 수사관 시절 윤석열·한동훈 등과 함께 이른바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에 가담한 핵심 인물로 지목받아 왔다. 현재 정 변호사는 관련해 변희재 본지 대표이사가 작년 7월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윤석열·한동훈 등과 함께 공동 피고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정 변호사는 ‘제2의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 첫 수사보고서를 조작해 정체불명의 태블릿을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것으로 덮어씌운 혐의를 받고 있다. 변희재 대표는 관련 해명과 자백을 요구하는 공문을 정 변호사가 소속한 법무법인 덕수에 작년 2월 15일자로 발송했던 바 있다. 윤석열·한동훈 등도 이미 이보다 두 달 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이 됐었던 상황.
법무법인 덕수가 ‘바이든-날리면’ 사건과 관련 윤석열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MBC 방송사를 의뢰인으로 맞은 것은 작년 2월 9일이다. 하지만 법무법인 덕수 측은 변 대표가 정식 공문으로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 변호사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사건 변호를 계속 맡겼다. 정 변호사도 사건을 회피(回避)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의 문제는 특히 작년 7월부터 미디어워치가 집중적으로 공론화를 했다. 변 대표는 작년 7월 8일 법무법인 덕수 앞에서 정식 집회를 열어 정 변호사를 상대로 태블릿 조작수사에 대한 자백을 촉구했다. 하지만 법무법인 덕수는 오히려 10월말부터 윤석열·한동훈 등의 태블릿 조작 소송에서도 정 변호사의 소송대리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정 변호사와 윤 대통령과의 특수관계 문제가 작년 하반기에 다 드러났었던 만큼 ‘바이든-날리면’ 사건 의뢰인인 MBC 방송사가 사건 상대방과 특수관계에 있는 소송대리인에 대해서 몇 달 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데 대해서도 역시 의혹의 시선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MBC 방송사는 심지어 이번 12일자 ‘바이든-날리면’ 사건 패소 선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일 즉시 법무법인 덕수를 재신임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MBC 사내에서 로펌 교체 등 문제에 대한 회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알려지지 않았다.
관련해 변희재 본지 대표이사는 “이번 사건은 앞서 재판부는 나름 여론의 눈치를 보고서 반론보도로 양비론적 절충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전략 등의 문제로 오히려 MBC 방송사가 정정보도 선고를 받고 완패를 해버린 사건”이라면서 “당연히 소송대리인 교체 논의가 나와야 하는데 항소까지 계속해서 정민영 변호사 등을 끼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변 대표는 “미디어워치는 작년 하반기부터 일찌감치 정민영은 윤석열과 태블릿 조작 공범인 소송대리인이라는 점, 그리고 성지호는 태블릿 조작 사건 등에서 조작 세력을 무조건적으로 비호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라는 점을 다 공개했었는데, 결국 MBC 방송사도 이런 사실을 다 알고서 윤석열 측에 대승을 안겨줬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윤석열과 소송대리인의 특수관계에 대해 눈감았던 MBC 방송사를 상대로는 배임죄, 의뢰인에게 윤석열과의 특수관계를 숨긴 정민영 변호사 등 상대로는 사기죄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바이든-날리면’ 사건 정정보도 판결과 관련,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한 후,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며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화자찬 논평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