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일 기숙사 소유권 '40년 양안 재판'서 대만 패소



일본내 중국 유학생 기숙사로 사용되는 건물의 소유권을 놓고 40년을 끌어온 중국과 대만의 양안 재판이 대만의 패소로 막을 내렸다.

분쟁의 무대는 교토(京都) 시내에 있는 유학생 시설 '광화료(光華療)'. 연건평 600여평의 5층 건물로, 전시중 교토대가 민간회사로 부터 빌려 중국인 유학생 기숙사로 사용하던 것을 전후 당시 중화민국(대만)이 매입, 화교 자녀의 기숙사로 사용해 왔다.

일본과 정식 외교 관계가 있던 대만이 1967년 당시 기숙사에 입주해 있던 중국 지지 유학생 8명과 문제가 발생하자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소로부터 40년, 상고로부터 20년이라는 일본 사법 사상 최장기로 기록된 재판이 시작됐다.

일본 대법원은 27일 상고심 판결에서 "소송은 중화민국이 중국 국가의 대표로서 제기했지만 1972년 일중공동성명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 국가가 돼 대만의 대표권이 소멸됐다"고 판단, 대만을 원고로 그동안 진행돼온 모든 소송 절차가 무효라며 심리를 1심인 교토 지법으로 되돌렸다.

대법원이 대만을 소송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대만이 사실상 패소했다. 앞으로 교토지법이 원고를 대만에서 중국으로 바꿔 소송 절차를 밟게 되지만, 중국이 소송 계속을 원하지않을 것으로 보여 소송이 취하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1987년 오사카(大阪)고법이 대만의 승소판결을 내린데 대해 중국 정부가 '2개의 중국'을 인정했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외교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소송에서는 1심 심리중 일중 양국 공동성명으로 일본이 중국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인정함에 따라 ▲대만이 과연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지 ▲기숙사의 소유권이 대만에서 중국으로 이전되는 지 여부가 쟁점이 돼 왔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서는 소송의 전제로서 "원고는 국가로서의 중국"이라고 판단, "일중 공동성명으로 대만의 대표권이 소멸해 소송 절차가 중단됐음에도 하급심이 그 절차를 밟지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1972년 시점으로 돌아가 소송을 다시 밟을 것을 명령했다.

교토 지법은 1977년 "일중 성명으로 소유권이 대만에서 중국으로 이전됐다"며 대만의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고법에서 이를 파기, 1심으로 환송했으며, 이후의 1,2심에서는 "정부 승인이 바뀌었더라도 기숙사의 소유권은 중국에 이전되지않는다"며 대만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일본에서는 20년전에는 '2개의 중국'을 인정하는 학설이 유력했으나 현재는 '하나의 중국'이 통설로 돼 있어 대법원도 이러한 정황 등을 감안해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만이 반발하는 등 외교적인 파문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만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오사카 고법의 판결이 법리상으로도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지적한 뒤 "일본은 자유와 민주를 존중하는 법치국가이며, 사법독립의 정신은 기타 요소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반발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현재 교토 거주 화교 약 400명으로 구성된 교토화교총회가 관리하고 있는 이 기숙사는 건물의 노후화로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지만 그동안 법적 분쟁으로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한 채 방치돼 왔다. 지금도 몇명의 중국이 유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lhk@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