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컴퓨터 제조업체인 델이 "제품에 하자가 있어도 계약이 성립한다"는 내용의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이던 중 이뤄진 조치다.
공정위는 29일 델의 국내법인이 제품 배송이 지연되도 책임을 지지 않고 하자가 있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불공정약관 6개 조항을을 자진 수정·삭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원하는 사양의 컴퓨터를 직접 주문한 소비자의 청구로 델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심사하던 중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델은 고객에 통보없이 제품을 변경하거나 배송 중단할 수 있고 고객의 주문과 다른 사양의 제품을 배송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을 사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국적 기업의 국내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본국에서 사용하던 약관을 그대로 번역할 경우 국내 약관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다국적 기업 역시 국내에서 영업을 하면 국내 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외국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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