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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고 분야별 세부 타결 내용이 국회에 보고됐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좋다' 아니면 `나쁘다' 등 극단적으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안이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다.

투자자-국가간 소송을 놓고, 세계적인 대세이며 우리 기업을 위해 더 필요한 제도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주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비판이 나오는 등 의견이 심하게 대립하고 있다.



◇투자자-국가간 소송이란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국 정부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1960년대부터 국가의 부당한 차별대우로 발생할 수 있는 해외투자자들의 재산 피해를 방어하기 위해 도입됐다.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지만 투자자가 환경이나 부동산 등 투자 대상국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중재 제소를 통해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미국 투자자들도 보호 받겠지만 최근 들어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정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간 소송제

한미 FTA에서도 투자자-국가간 소송제가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체결한 FTA의 전례처럼 협정의무 위반과 투자계약 관련 분쟁에 대해 투자자-국가간 소송을 적용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정부가 지난 4일 국회에 보고한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에 따르면 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 등 공공복지를 위한 정당한 정부 정책은 `예외적인 경우(In rare circumstances)'를 제외하고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명시됐다.

간접수용은 정부 정책이나 조치로 투자자가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투자 가치가 직접수용과 동등한 정도로 박탈되는 경우를 뜻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등 우리의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은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기로 명기했고 조세정책에 대한 별도의 부속서를 둬 세금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했다.



◇ "우리나라에 더 필요한 조항 "

정부는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는 우리나라에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미국시장 투자규모는 185억달러로 미국의 대(對)한국 투자 규모의 절반 정도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우리나라가 2.7%로 미국 0.3%의 9배다.

상대국에 대한 해외투자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큰 편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아세안과의 FTA에서 ISD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을 지켜줄 충실한 방패다.

또 우리나라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도움은 된다. 정진호 법무부 차관은 "한미 FTA에서 ISD는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을 위해 중요하고 앞으로 중국, 아세안 등과 FTA를 체결할 때 필요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박은석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은 "중재 제소 비용이 많이 들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투자 유치국 국민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소를 할때 조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상대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제소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 `명기'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대표적 독소 조항"

하지만 정부 발표처럼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경우 간접수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외'는 정부 조치의 강도가 극도로 지나칠 경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조치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하지만 조치로 손해를 보는 투자자는 `극도로 지나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론스타 사례를 보면 극명하게 나타난다.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해 정부의 공공정책이 소송의 대상이 되고 소송 결과, 부정적인 판단이 내려지면 결과적으로 외국인에 의해 정책 주권이 침해될 수 있다.

또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우리 정부는 말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분쟁 중에서 단 한 건도 패소한 적이 없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우리 기업들이 승소를 할 수 있을 지, 우리 정부가 미국 기업의 소송 공세에서 미국 정부처럼 잘 대응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민노당의 심상정 의원은 투자자-국가간 소송제 도입에 대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미국은 금리를 통해, 우리나라는 규제를 통해 부동산정책을 하는 현실적인 차이를 무시했다"면서 "서민에겐 재앙을 불러오고 1%의 땅부자들에게만 헤아릴 수 없는 불로소득을 가져다 준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외 분쟁 사례를 집중 연구해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유관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태스크포스(TF)를 잠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에 설립될 정부법무공단에 전담기구를 설치해 외국투자자의 제소에 대한 전문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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