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내 `쇠고기벨트' 출신 의원을 뚫어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돼 한미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FTA 합의문이 미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의회내 `쇠고기벨트' 출신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게 관건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쇠고기벨트'란 미국의 축산업 중심지인 몬태나, 오리건, 콜로라도, 네브래스카주 등을 일컫는 말로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40~50명의 의원들이 쇠고기벨트 출신으로 분류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한미 FTA에 대한 미국 내 반응과 관련, "미 행정부의 경우 쇠고기 문제가 걸려 있는 농무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의회도 전반적으로 환영하지만 쇠고기 관심 의원들과 자동차.쌀.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진 의원들이 제한적 유보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FTA 협정과 이에 따른 이행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되면 각각 하원 세입위와 상원 재무위에서 이를 심의하게 된다.
하원 세입위는 이행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4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해야 하며 45일 경과시까지 이행법안에 대한 심의가 종결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또 상원 재무위는 이행법안 의회제출 후 45일 이내 또는 하원에서 통과된 이행법안이 상원에 제출된 후 15일 이내 중 긴 기간에 걸쳐 협의하게 되며 이 기간에 심의가 종결되지 않으면 하원과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또 상.하원 모두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면 15일 이내에 통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이 법안은 위원회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에 자동 회부돼 한차례 더 표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쇠고기벨트 출신 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상원 재무위와 미시간주 등 자동차산업 관련 주(州) 출신 의원들이 상당수 있는 하원 세입위에서 FTA 비준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한미 FTA가 무산되는 게 아니라 상.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게 돼 `부활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
하지만 위원회에서 부결된 법안이 상.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위원회 심의는 중요성을 갖는다고 정부당국자들은 지적했다.
한편, 정당별로는 역대 FTA 협상에서 공화당이 `친(親)FTA 성향'을 보인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은 FTA 내용에 따라 표결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원 공화당의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1993년 11월) 표결시 찬성 132, 반대 43표를 비롯해 ▲ 미-칠레 FTA(2003년 7월) 195(찬성)대 27(반대) ▲미-싱가포르 FTA(2003년7월) 197대 27 ▲미-호주 FTA(2004년 7월) 198대 24 등 일관되게 압도적으로 찬성표가 많았다.
반면에 하원 민주당은 ▲미-오만 FTA(2006년 7월)의 경우 22 대 176로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NAFTA 102대 156 ▲미-칠레 75대 128 ▲미-싱가포르 75대 127 ▲미-호주 116대 84 등의 표결결과를 기록, 내용에 따라 적잖은 편차를 보였다.
정부 당국자는 "쇠고기, 자동차 문제가 민주당 의원들의 FTA 지지 여부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민주당내에 자유무역 및 친기업 성향을 갖는 의원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연합뉴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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