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포털이 아닌 검색사이트라 불러라

"검색권력은 언론권력을 지닐 수 없다" (1)

*월간인물과사상 5월호에 기고한 <검색권력과 언론권력을 분리시켜라>를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얼마 전, 인터넷미디어 솔루션 사업가와 만났을 때 그는, “인터넷언론 60여개사를 모아 뉴스포털 사이트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말을 했다. 명백히 문장 자체의 오류이다. 포털(portal)이란 단어는 ‘관문’이란 뜻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포털’은 일단 대충 아무거나 모아놓아 판을 벌인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엠파스 등 한국의 포털 사이트는 인터넷에서 돈이 될 만한 사업이라면 뭐든지 모아놓는 판이니, 포털이란 단어가 왜곡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포털의 관문기능이란 곧 검색을 뜻한다. 실제로 네이버와 엠파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는 검색엔진을 기초로 사업을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검색이란 각각의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오프라인으로 따진다면, 도로나, 철도와 같은 기간산업에 가깝다. 이러한 검색의 기능 때문에 검색사이트는 인터넷에서 권력을 쥘 수밖에 없다.

한번 생각해보라. 현실에서 도로와 철도사업자가 아무런 제한없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내버려둔다고 치자. 이들은 도로와 철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업을 삼켜버릴 수 있다. 도로와 철도사업자에 맞설 만한 다른 사업이란 존재할 수 없다. 이들에게 찍히면 자사의 상품 유통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890년도 미국에서는 그 유명한 셔먼법을 입법하여, 철도연합을 사실 상 해체시켰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의 인터넷에서 포털사업자는 단 한 가지의 규제도 없이 무한정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해놓았다. 네이버는 검색권력을 쥔 뒤, 한게임이라는 게임회사를 인수했다. 그뒤 뉴스사업을 확장하여, 100여개의 언론사의 뉴스를 빨아들였다. ‘다음’은 메일과 검색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금융, 보험, 엔터테인먼트, 이제는 UCC와 IPTV 등 미디어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다. 현행 법규 상, 포털사는 일간신문, 방송 등 모든 사업을 다할 수 있다. 외국인의 지분소유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렇듯 포털이 과거의 재벌보다도 더할 정도로 문어발식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는 앞서 언급한 ‘포털’의 의미 왜곡 탓이 크다. 원래 그렇게 이것 저것 다 하는 게 포털이 아니냐는 것이다. 만약 한국에서 ‘포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관문’ 혹은 ‘검색’이라는 말로 대체했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졌을 것이다.

검색사업자가 왜 뉴스를 끌어들여 언론권력을 넘보는가. 검색사업자가 왜 동영상 스튜디오를 만들어 방송사업에 뛰어드는가. 검색사업자가 왜 자사의 서버에 모든 콘텐츠를 가두어놓고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가. 검색사업자가 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생중계를 해주는가. 최소한 이런 질문들은 나오지 않았겠는가.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