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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정년을 42세로 정해 이 연령이 되면 퇴사하도록 하는 관행은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이라며 A컨트리클럽에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경기보조원이 42살이 된다고 해도 코스설명이나 콜프클럽 운반 등의 서비스나 잔디 보수, 제초, 제석, 코스청소 등 자신에게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성을 갖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만약 경기보조원의 업무수행에 일정한 체력과 능력이 요구된다면 이에 대한 검증과 평가절차를 두는 것이 옳지 일률적으로 나이에 따라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어 "같은 노동조합의 다른 정규직 조합원의 정년은 55세로 하면서 유독 경기보조원에 대해서만 42세로 정하는 것 역시 나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조합 관계자인 김모(48)씨는 A컨트리클럽이 자율수칙이라는 명목으로 경기보조원의 정년을 42세로 정하고 신체조건과 업무능력과 관계없이 경기보조원을 자동퇴사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2005년 7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A컨크리클럽측은 `경기보조원들이 스스로 자치회를 꾸리고 자치규약을 만들어 이 같은 규정을 정한 것인데다 자치규약이 노사의 합의사항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기보조원들은 실제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이 같은 규정이 자율적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42세 정년'이 노사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노사합의의 내용이 법규나 사회 통념에 위반되는 경우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노사간 합의된 내용이더라도 평등이라는 일반적인 원칙을 어기거나 차별을 담은 경우까지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정년은 대부분 A컨트리클럽과 마찬가지로 `자율수칙'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업주측이 대체로 젊은 연령의 경기보조원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40대 전후의 나이가 정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서울=연합뉴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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