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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사기 신고시 先계좌추적 후 영장발부 추진

`법원장까지 당하다니' 검ㆍ경찰과 국정원ㆍ금감원 공동 대책 마련



정부가 갈수록 지능화하고 피해가 커지고 있는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 전화 금융사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압수수색영장은 사후에 발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1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법원장까지 피해를 입는 등 보이스 피싱 문제가 심각해지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부처에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은 공동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이들 기관은 보이스 피싱이 짧은 시간에 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수사 및 금융당국으로 `보이스 피싱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유기적인 공조 체제를 갖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주로 대만과 중국의 범죄 조직이 관여하는 국제 범죄인 데다 서민의 금융피해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검ㆍ경뿐 아니라 국제범죄를 다루는 국정원,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선 각 기관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TF 구성과 함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계좌를 추적하고 압수수색영장은 사후에 발급받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온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과 금감원, 법무부, 정보통신부, 은행연합회 등은 지난 7일 보이스 피싱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들 기관은 ▲ 사건 관련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심사 강화 ▲ 외국인 계좌 개설에 대한 엄격한 심사 ▲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 ▲ 폐쇄회로(CC)TV 화면의 신속한 제공 등을 중점 논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홍보가 중요하다"며 "주로 금융 소외계층이나 노년층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소비자 교육과 홍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보이스 피싱 피해 건수는 1천996건으로 작년 한해동안의 피해(1천472건)를 훨씬 넘어섰다.

피해 금액도 180억여원으로 작년 피해액(150억여원)보다 이미 30억원이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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