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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입증에 주력..수사협조 놓고 신경전도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29일 비례대표들이 당에 제공한 자금 중 공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의 흐름과 성격을 캐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비례대표 신청자가 없는 상태에서 당 간부들이 비례대표를 맡고 특별당비를 냈다면 이해할 수 있으나 당에 없던 외부 사람이 공천을 받으면서 돈을 빌려주고 특별당비를 냈다면 얘기가 다르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같은 언급은 비례대표 당선자 및 상위순번 후보가 가운데 외부 인사는 구속된 이한정 당선자 뿐이라는 점에서 비례대표 수사에 대한 당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당비든 대여금이든 사법처리하려면 공천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당비' 규정은 있지만 '특별당비'에 대한 조항이 없어 돈의 성격과 목적을 밝혀내야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 올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정당의 후보공천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받거나 약속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비례대표 전체에 대한 자금제공 시점과 공천자의 인지도, 경력, 돈의 출처 등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대가성이 의심되는 부분을 추려내 전달 경위와 목적을 입증할 진술과 물증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 1번 당선자인 이용경 전 KT사장의 경우 1억1천만원의 특별당비와 대여금을 당에 냈지만 납부시점이 각각 지난해 대선과 총선 이후라는 점에서 대가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당선자는 이날 "지난해 12월 하도 당에 돈이 없다고 하고 당시 대표직도 맡고 있어 8천만원을 냈다"며 "당비 3천만원은 총선이 끝난 뒤 4월18일 국회의원 당선자가 내야할 1년치 당비 1천만원에 2천만원을 보태 낸 것으로 총선과 무관하다"고 적극 해명했다.

그는 그러나 총선 당시 "당 내부에서 특별당비를 내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나의 명예와 관련된 것이고 이렇게까지 해서 국회의원을 하지 않겠다', '돈을 내면 나의 명예는 물론 문국현 대표의 명예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말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특별당비와 관련해 당내에서 이견이나 논란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거액의 특별당비를 냈다면 '비정상적인 자금제공'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창조한국당에서는 비례대표 2번 이한정 당선자와 3번 유원일 후보, 4번 선경식 후보, 11번 박경진 후보 등 총선을 앞둔 3-4월에 특별당비를 냈다.

검찰은 이런 점에서 4억5천만원을 당에 낸 유 후보의 경우 비례대표 순번결정 심사일이자 후보등록 전날인 3월25일 1억원의 당채를 매입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창조한국당은 "당비 납부와 채권매입, 차용증을 받아 당 살림을 꾸려왔고 외부인사 부재로 비례대표 신청자 대부분 당직자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수긍될 것"이라며 "비례대표 3, 4번의 경우 전문성과 더불어 당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창조한국당 측은 수사가 당 수뇌부를 겨냥하는 모양새로 전개되자 관련자 소환이나 자료 제출 등을 놓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군소정당이긴해도 공당이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면에서 창조한국당에 대한 어떤 선입관도 없이 수사하고 있다"며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 주변에선 전날 문국현 대표를 불렀으나 불응했다는 얘기가 나돌았으나 검찰은 "소환요청했거나 소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kt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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