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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약사업 명목으로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 전용과 훼손 등 불법행위에 앞장서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6년 6-9월 `토지관련 인.허가 단속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해 관련 지자체장 고발 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홍천군은 2003년7월 군수 공약사항인 농업진흥구역내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법령상 문제가 있더라도 적극 추진하라는 군수 지시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04-2006년 농업진흥구역 해제승인 절차없이 농지를 사업부지 등으로 부당 전용했다.

감사원은 "홍천군이 2006년6월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강원도지사에게 요청했으나 승인 여부가 불투명해 사업비 7억7천만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며 "농지 불법전용 등을 지시한 홍천군수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흥시도 2003년 당시 시장 공약사업인 개발제한구역내 시흥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형질 변경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했다. 당시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2004년 경기도 자체감사와 경찰 수사 등을 통해 기관경고와 벌금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는 다시 2004-2005년 건강체험 놀이문화공간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당시 건교부장관의 도시기본계획 승인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자전거도로를 불법으로 만드는 등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당진군은 2005년 5월 모 업체와 광복6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세트장 건립에 보조금 1억원을 지급하고 드라마 세트장을 역사교육장 등으로 활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진군이 관리단속 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아 업체측은 당진군 소난지도 일대 산지를 불법훼손하면서 세트장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부담금을 부당감면한 사례도 있었다.

화성시는 2003-2006년 주민 110여 명에게 농지전용허가를 내주면서 부담금부과 결정서를 한국농촌공사에 통보하지 않아 부담금 12억원이 미납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강화군 등 4개 지자체는 농지전용허가 신고를 접수받고도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덜 거둬들였다.

시흥시는 2004년 7월 도로 개설공사 변경허가를 내주면서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따른 부담금 3억2천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반면 고양시의 한 구청은 부담금 감면대상인 주유소 시설 증설에 대해 6천600만원을 과다징수했다.

또 일부 지자체는 토지거래허가 이후 `자경'(自耕) 농지 여부 등에 대해 사후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 무안군은 2003-2004년 자경농지를 잘못 조사해 농지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을 지급했고, 강화군도 농지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쌀소득 보전지불금을 지급하면서 50필지를 자경농지로 처리했다.

jamin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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