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 중 능력별 반편성은 금지했으나 정규수업 이전에 실시하는 '0교시 수업'은 사실상 허용했다.
도교육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 교육부가 폐지하기로 한 29개 지침 중 26건은 즉시 폐지하되 3건은 수정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19건만 즉시 없애기로 한 것과 비교할 때 규제를 대폭 풀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수정 대상 지침은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교육과정 기본 운영계획, 학교체육 기본 방향 등이다.
도교육청은 논란이 됐던 수준별 이동수업과 관련, 과목별 수준별 이동수업은 권장하면서 총점에 의한 능력별 반 편성은 불허했다.
하지만 0교시 수업의 경우 이를 완전히 금지한 서울과는 달리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기울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종근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이와 관련, "정규수업 이전에 실시하는 것이 0교시 수업이라면 학교장 책임 하에 너무 이른 시간이 아니라면 된다"며 사실상 허용 입장을 밝힌 뒤 "다만 될 수 있으면 오전 8시 이후에 이뤄지도록 지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화로운 발달 및 심신 성장을 위해 대부분의 시.도와는 반대로 초등학교의 경우 특기.적성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교과 프로그램 운영은 금지했다.
또 외부 개별강사의 방과후학교 참여는 가능토록 했으나 단체 위탁운영은 금지했다.
사설모의고사의 경우 학생의 욕구와 선택권을 존중해 시행 횟수, 방법 등을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며 계기교육은 학교장 승인을 받아 실시하되 교육청 보고는 하지 않도록 했다.
학습 부교재는 정규수업시간 사용을 금지했으나 방과후학교 운영에 채택할 때는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 밖에 정기고사 출제문항 홈페이지 공개, 어린이 신문 구독, 재량 휴업 등은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도교육청 측은 이번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에 대해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최대한 학교장 등 학교 구성원에 위임했다"며 "단위학교 역량이 교육활동에 집중됨으로써 교육력이 높아지고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로 사교육비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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