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사 방과후학교 참여 허용,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도 교육청 '학교자율화 계획' 발표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서울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각급 학교의 0교시 보충수업과 우열반 편성이 금지된다.
대신 수준별 이동수업이 확대되고 방과후학교 교육프로그램에 외부 강사의 참여가 허용되며 고교의 사설모의고사 참여가 자율화된다.
경기도 교육청은 30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 시행에 들어갔다.
도 교육청은 이 계획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자율화를 위해 폐지하기로 한 29건의 지침가운데 24건을 즉시 폐지하고 5개를 수정.보완해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19건의 지침을 즉시 폐지하고 10건의 지침을 수정.보완해 유지하기로 했던 서울시교육청의 계획보다 학교자율화의 폭이 훨씬 넓은 것이다.
도 교육청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돼 사교육비가 대폭 줄어들고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등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설모의고사 허용, 외부 강사의 방과후학교 참여 허용 등에 대해 `공교육 기반 붕괴 및 학교의 학원화' 등을 우려하고 있는 전교조 등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0교시 수업 및 우열반 편성 금지
도 교육청은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지침을 폐지, 학교가 시설여건 및 학생.학부모의 요구나 수준에 따라 적합한 수업방법을 자유롭게 결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과목별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그러나 학급을 우열반으로 편성하거나 수준별 수업 집단을 고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경기도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에 따라 계속 불허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교과목을 수업할 수 있도록 하되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등을 고려하고 정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각 학교장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외부 강사를 채용하거나 비영리 단체 및 기관에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외부 사설학원 강사들의 교내 진출의 길을 열어주었다.
다만, 영리단체가 방과후학교를 위탁운영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또 정규수업 이전 즉 `0교시'의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일제수업과 심야 보충학습은 계속 금지할 방침이다.
이밖에 도내 고교들의 사설모의고사 참여를 가능하도록 했으며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지침은 폐지하되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으로 비리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학생 학업성취도 제고" vs "학교의 학원화"
도 교육청은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별로 여건이 다른데 교육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번 계획 발표에 따라 수준별 이동수업이 확대될 경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됨으로 인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돼 사교육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은 "학교 자율성 확대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은 학교평가 강화와 학교정보의 공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철저히 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도 교육청이 발표한 계획에 대해 전교조 등 일부에서는 "학생들을 무한 경쟁속에 몰아 넣어 건강 등을 크게 위협하는 것은 물론 학원 강사의 교내 진출을 허용, `학교의 학원화'가 우려되는 등 공교육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교조가 "학교자율화 계획의 백지화를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학원연합회도 이미 "중소 사설학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의 확대 및 외부강사 참여 허용 등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앞으로 학교자율화 추진을 놓고 교육주체들간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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