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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감사원이 과거사 관련 13개 위원회 등 185개 정부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이 중복된다면서 통.폐합 등의 정비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이 국회의 감사 청구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446개 정부위원회를 대상으로 설치및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다. 감사원은 정부위원회가 너무 많다보니 행정안전부도 관리대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43개나 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관리부처 조차도 모르는 `유령 위원회'가 수십개에 달했다고 하니 가히 `위원회 공화국'이라 불릴만 하다. 참여정부 5년 동안에만 물경 311개에 달하는 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미루어 자고나면 위원회가 하나씩 생긴 셈이다. 이러니 관리가 제대로 됐을리 만무하며 어지간히 내로라하는 인사면 정부위원회 위원 한자리쯤은 얻어 걸쳐야 행세 한다는 말을 들었을 법하다. 정부의 보조기능으로서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이처럼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기관 자체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다하기에 역부족이었다는 반증이다.



불필요한 정부기구의 난립은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다. 과거사와 관련된 위원회들이 그 단적인 예다. 13개 과거사위원회 가운데 9개가 설치목적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으며 같은 사건을 중복 조사하는 등으로 행정력을 낭비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와 진실화해위는 보안사 프락치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등 같은 사건 10건을 중복 조사했고, 이수근 위장간첩 사건에 대해 민주화운동보상위는 위장간첩 행위를 사실로, 진실화해위는 국가권력에 의한 조작 사건으로 각각 다른 결과물을 내놓기도 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도 127명을 중복 조사했다. 감사원이 12개 과거사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이 진실화해위의 기능에 대부분 들어있음을 들어 모든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진실화해위로 통합운영 하라고 통보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같은 업무를 하면서 13개의 위원회가 난립, 한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한 책임문제는 온데간데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보고만 있었던 감사원의 태도다. 수백개의 위원회가 난립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중복된 일을 하면서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냥 넘겼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정부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거의 전무했다. 이번에도 국회의 요청에 의해 마지못해 한 것이다. 정부소속 전체 기관이나 기구의 직무와 회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감시하는 게 감사원의 업무다. 정부와 코드를 맞춰서 하는 감사라면 감사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감사원의 권위와 존립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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