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민형배)의 이중적인 민생행정이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앞에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SSM(기업형슈퍼마켓)과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 뒤에서는 외국계 대형마트의 입점을 추진해 온 것.
5일 광산구와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11월 광산구 쌍촌동 695-1번지 에 4만1000㎡의 부지, 건물면적 2만9000㎡ 규모의 홈플러스 입점에 관한 건축심의를 의결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8월 입점을 위한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지역 소상인들은 ‘첨단 홈플러스 입점저지를 위한 광산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산구가 졸속적으로 심의한 대형마트 통과가 가져올 교통문제, 지역상권 문제 등”에 대해 우려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책위는 건축계획 심의 내용에 대해 “첨단 홈플러스 사업부지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말은 일언반구도 나와 있지 않으며, 건축계획 심의위원인 구의원에게 회의개최 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조용히 처리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광산구 양면성 대형마트 의무휴업 단속하며 한편에서는 입점 심의
광산구는 지난해 7월22일 관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 강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바 있다.
구는 이날 휴일 영업을 재개한 관내 마트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하루에만 불법 주정차 47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4건, 위법건축물 1건, 공산품 원산지 1건, 가격표시 1건 등 총 58건의 위반사항을 단속했다”고 홍보했다.
당시 광산구 관계자는 “다양한 규모의 상권이 공존하면 경제 생태계가 튼튼해져 소비자, 대형마트, 영세상인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며 ‘기업과 소상인들 간의 상생’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역 상인들은 이를 광산구의 이중적 행정으로 꼬집으며 집중 성토했다.
지역 소상인들은 “7월에는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던 광산구가 8월에는 대형마트 입점 심의 요청을 받고, 11월에 건축심의를 의결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광산구청은 전통시장과 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해 조례제정과 수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면서 뒤돌아서서는 대형마트 허가절차를 진행하는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 광산구 “아직 허가를 해 준 것은 아니다” 해명…오히려 빈축만
광산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초 광산구 지방건축위원회는 쌍암동 홈플러스 건축에 따른 건축계획 심의에서 △2층 주차램프에 동절기 대비 미끄럼 방지대책 강구 △화물주차장 램프 경사로를 고려해 2층 고객주차장 램프길이 조정 등 22가지 조건부 단서 조항을 달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홈플러스 측이 아직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심의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고민도 많이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홈플러스 측이 허가를 신청해 할 경우 광산구는 이를 2주 이내에 처리해 줘야 할 상황이다. 슈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는 “허가신청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2주며 이 기간 내 무조건 처리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광산구에는 하남이마트, 하남 홈플러스, 수완롯데마트, 첨단롯데마트가 성업 중인데 그것도 모자라 첨단지역에 영국 자본이 95% 지분을 갖고 있는 홈플러스까지 들어오려 한다”며 “건축계획심의를 통과시킨 광산구청을 규탄하며 첨단 홈플러스 건축허가를 불허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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