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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연·홍승기, ‘징용문제의 실체와 법률적 검토’ 포럼 성료

“조선인 전시노동자와 관련 노예노동식 ‘강제노동’은 사실 아냐” ... “한국 대법원의 2018년 조선인 전시노동자 판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한일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주요 현안인 ‘조선인 전시노동자 사도광산 징용 문제’와 ‘2018년 대법원의 징용공 배상 판결 문제’를 같이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자유보수 우파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대개조 네트워크’는 19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2호실에서 ‘징용문제의 실체와 법률적 검토’라는 주제로 ‘2023년 제1차 한일역사진실 포럼’을 열었다.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의 축사로 시작됐다. 류 교수는 “한국에서는 무조건 일본에 적대적인 내용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며 △ 쌀 수탈 △ 토지 수탈 △ 징용공 문제 △ 위안부 문제를 반일좌파 세력의 대표적인 거짓말 사례로 지목했다. 이어 그는 “이 중에서도 징용공 문제의 진실이 상대적으로 가장 덜 알려졌다”며 이날 발제자들과 토론자들과 논의 내용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인 노동자는 전체의 10% 미만... 노예노동식 강제노동은 없었다”

사도광산 징용 문제를 주제로 첫 발제자로 나선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1939년부터 수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징용이 실시된 것은 1944년 9월부터 1945년 4월까지 몇달 정도였다”며 그 전에 일본에 일하러 간 조선인 노동자들은 자발에 가까운 모집과 알선의 형태였으며, 실제로 징용의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집, 알선, 징용을 포함하는 전시노동자 72만 명 외에, 이보다 훨씬 많은 168만 명의 조선인들이 아예 전쟁과 무관하게 일본으로 건너가기도 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전쟁 당시 일본의 노동력 공급 계획 관련 자료를 슬라이드로 보여주면서 “조선인 노동자들은 일본 전체 노동자의 10% 미만이었다”고 강조한 후 “조선인들이 태평양 전쟁을 자신들의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원도 제한적이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강제노동설’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사무소 직원이 지주나 이장의 협조를 받아서 일본으로의 이주를 바라는 사람들을 미리 모집했으며, 1944년 9월 이전에는 징용에 해당되는 행정조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1944년 9월부터 실시한 징용의 경우에도 법적-행정적인 절차를 따랐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전쟁이 없었던 1930년에도 1만 6천여 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이미 일본의 광산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소개하면서, 당시에 노예사냥식 강제연행이나 노예노동식 강제노동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갱내노동(탄광 내 노동) 등 상대적으로 위험한 일에 조선인들을 동원했다는 일각의 반론에 대해서도 “그건 1920년대부터 마찬가지였는데, 갱내노동은 원래 젊고 건강한 사람이 한다”며 “일본으로 돈을 벌러 간 조선인들은 20~30대였고,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법원의 조선인 전시노동자 판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2018년 징용공 관련 대법원 판결 문제를 주제로 다룬 발제자는 인하대학교 로스쿨의 홍승기 교수였다. 홍 교수는 위안부 문제와 마찬가지로 강제징용 이슈도 일본 좌파진영에서 먼저 꺼냈다”면서 “일본은 이제 이 문제로 ‘전시노동자’라는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홍 교수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초래했던 김능환 대법관의 2012년 대법원 판결, 그리고 이 2012년 대법원 판결과 2018년 대법원 판결 사이의 박근혜·문재인 정권에서의 ‘사법농단’ 논란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혼란 문제가 사법부에서 정리되지 못하고 외교 문제까지 부른데 대해서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홍 교수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국가통수권자, 곧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파국을 막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외교 문제는 대통령이 사법부와 대립하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즉 삼권 분립 원칙만으로 팔짱을 끼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홍 교수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때, 한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전화를 해서 이 판결의 효력이 일본 기업에는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어야 했다”며 당시 한국 정부가 그렇게 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교수는 국내 법률체계가 어떻게 되었더라도 국가 간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국제법이라며 “국내법을 빙자해서 국제조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2012년, 2018년에 한국 대법원이 연속해서 내린 조선인 전시노동자 관련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무시하면서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홍 교수는 역시 국제법 관련 조항을 설명하면서 “국제조약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교적 채널을 통해 중재위원회를 만들었어야 한다”면서 이를 무시하고 ‘삼권분립’만 되뇌었던 문재인 정권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식민지 지배는 불법이었다는 본질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홍 교수는 “1900년대 초반은 전세계 강대국들이 모두 식민지 지배를 하던 시기였다”며 제국주의가 아닌 식민지 지배를 한 나라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홍 교수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설립된 것도 두 번의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이었음을 강조했다.

해방과 협정 당시 한국 정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두 발제자의 발제 이후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인환 변호사는 한일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면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능가하는 더 좋은 합의는 국제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합의를 파기한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다만 조선인 전시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발제자들과 약간 다른 견해를 표명했다. 그는 “2차대전 당시 일본이 동남아 일대를 대부분 점령했는데, 그 지역의 포로수용소는 대부분 조선인들이 관리했고, 종전 후에 전범으로 처벌도 받았다”며 “일본 본토에 갔던 전시노동자들 외에도 동남아시아 전선에 동원되고서 희생당한 사람들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감성적인 접근을 모두 빼앗기고서 이성적인 접근만 한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소수세력일 수밖에 없다”며 일제시대에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 대해 보수 세력도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 토론자인 이창위 서울시립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기 전까지 한국은 연합국에 속한 승전국이 아니라 일본에 합병된 상태였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서야 비로소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지역”이라는 지위를 얻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이 지금에 와서야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지만, 해방과 1960년대 한일협정 당시에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총 53회나 사과를 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윤석열 정권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원죄’를 갖고 있는 정권”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이사는 2018년 대법원 판결과 관련 윤석열 정권의 ‘원죄’ 문제를 지적하며 이 정권에서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서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황 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김능환 대법관의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완전히 확정되어 한일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정무적 노력을 했었다’며 그런데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이런 노력을 모두 ‘사법농단’으로 규정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처벌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서울중앙지검을 이끌던 윤석열 당시 지검장, 그리고 한동훈 당시 3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체결한 한일협정의 업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법농단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써놓은 사실을 소개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사실과 법리만 따져야 할 공소장에 정치논리를 담는 등 당시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적폐청산’에서 사냥개 노릇을 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국제법을 위반한 2018년 대법원 판결도 역시 이런 분위기 한 가운데에서 만들어진 정치판결이었다는 것이 황 대표의 진단이었다.

황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안으로 내세운 ‘대위변제안’도 진실중심원칙에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 안은 징용공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다 정리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실을 부정하고서 한국이 일본을 대신해서 돈 문제만 일단 대신 해결해주겠다는 식의 역사부정주의적 안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잘못된 안이 나온 이유는 윤석열 정권이 자신이 낳은 사생아인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한일간 역사인식 갈등 문제의 해결은 ‘진실’ 그 자체가 대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세미나가 제도권에서 더 급이 높은 주최 측에 의해, 더 큰 규모로 계속 개최되어야 하며, 국민들에게 조선인 전시노동자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실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진실 위에서만 한일관계가 제대로 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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