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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엄철 재판장 상대로 민사소송 및 징계진정... 태블릿 형사재판 ‘분기점’

“엄철 재판장은 터무니없는 법리로 피고인인 자신을 기망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원천 봉쇄하는가 하면, 무엇보다 정치적 편견에 의해 유죄의 예단을 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엄철 재판장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함께 징계진정을 넣었다. 판사가 정치적 편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불공정 재판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유다.



변희재 대표는 19일자로 엄 재판장이 ‘법관윤리강령’이 어겼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또 법관 징계 진정서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심의관실에 각각 제출했다. 변 대표는 엄 재판장이 터무니없는 법리로 피고인인 자신을 기망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원천 봉쇄하는가 하면, 무엇보다 정치적 편견에 의해 유죄의 예단을 했다는  세 가지 점을 지적했다.

변 대표는 엄 재판장이 지난 공판에서 태블릿의 실사용자, 입수경위, 기기 조작 여부라는 3대 쟁점의 객관적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증거조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서 대신에 2018년 이전 미디어워치가 JTBC 방송사에게 조작보도 의혹을 제기했던 근거의 상당성만 따지겠다는 식 법리를 내세운 것은 명백히 피고인 기망 행위라고 지적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관련 대한민국 법원에서 확립된 법리는 객관적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며, 이에 기반해 적시된 내용의 허위성을 먼저 판단하고, 그 결과 허위일 경우에 한해 상당성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증거조사도 없이 상당성만을 따지겠다는 것은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전제하겠다는 것이나 똑같다는 것이 변 대표의 지적이다.

또한 변 대표는 엄 재판장이 변 대표 본인으로부터 기피신청을 당하고도 ‘간이기각’이라는 편법적 수단을 동원해 기피신청된 엄 재판장이 직접 판단의 주체가 되어 기피신청을 기각시킴으로써, 다른 정상적인 판사에게서 엄 재판장의 부당한 재판 진행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피고인의 방어권 원천 봉쇄 행위라는 것이다.

변 대표는 특히 변 대표 본인이 불출석했던 지난 공판에서 엄 재판장이 송영길, 손혜원, 안진걸, 임세은 등 진보 진영 인사들의 실명을 하나씩 거론하며, “이 사람들이 피고인의 ‘태블릿 조작’ 주장에 동의한다는 것인데, 믿을 수가 없다”는 식 정치적 편견을 드러내는 발언을 한 점을 강하게 문제삼았다. 실제로 엄 재판장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촛불집회를 주도한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공동대변인)을 거론하면서 “그럼 이 사람들은 현재 박근혜 탄핵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건가”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변 대표는 엄철 재판장의 “박근혜 탄핵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인가”라는 발언이 법관으로서의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지적했다. 결국, 태블릿 조작 문제를 박근혜 탄핵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엄 재판장 개인의 정치적 편견이 드러난 셈이고, 그렇다면 엄 재판장의 박근혜 탄핵 문제에 대한 입장에 따라 태블릿 조작 문제의 진위 여부도 이 법정에서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 세 가지 사유를 제시하면서 변 대표는 자신이 엄 재판장으로 인해 막대한 정신적·법적 피해를 당했으며 그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 청구 인용과 법원 차원의 법관 징계법 제2조에 따른 엄 재판장 징계를 요청했다.

변희재 대표 등 미디어워치 기자들을 피고인으로 하는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형사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호 법정에서 13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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