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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7년 어떻게 진행됐나>

원고 선별 첫 소송→조정안 거부→재판부 변경→날선 공방

`담배소송'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인데다 7년 이상 끌어온 만큼 소송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다. 1999년 두 건의 첫 `담배소송' 이후 2005년 2건의 소송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25일 선고된 2건 외에도 현재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 담배소송 1호는 = 99년 9월 최재천 변호사(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가 40년 가까이 담배를 피우다 폐암말기 판정을 받은 50대 외항선원을 대리해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 담배소송의 시작이었다. 3개월 뒤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주최가 되고 배금자 변호사가 대리인단을 구성해 흡연피해자와 가족 등 31명을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소송의 심리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됐다.

폐암에 걸렸더라도 주된 원인이 'KT&G의 담배' 때문이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들은 직업적ㆍ환경적ㆍ유전적으로 폐암에 걸릴 만한 가능성이 거의 없는 흡연 피해자들로만 구성됐다. 또 농부와 어부, 외항선원이었던 이들은 29~40년 동안 오랫 동안 국산 담배만 피워왔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담배와 관련된 첫 소송이었던 만큼 이후 소송 과정에서 수많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연구자료와 각계 의견서 등 자료를 받아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양측은 각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하나라도 더 제출하려고 노력했고 재판부도 다양하고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검토했다.

2003년에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KT&G가 담배 유해성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으면서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담배관련 464개의 연구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2005년 6월에는 재판부가 `KT&G가 공익재단을 설립해 담배 판매 순수익의 일부를 출연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KT&G측이 이를 거부해 결렬됐다.

◇원고-피고 설전에 재판부ㆍ교수 `혼쭐' = 소송 과정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날선 주장으로 `긴장'된 분위기도 조성되기도 했다. 법원의 정기 인사에 의해 재판부가 수차례 바뀌었지만 정기 인사가 아닌 원고측의 이의 제기로 재판부가 바뀐 것이다. 2004년 11월 당시 재판부는 서울대 의대에서 받은 폐암 사망자 감정서 원본과 요약서를 공개했는데 언론이 이를 토대로 `원고들 사인이 KT&G담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감정됐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원고 측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원고측 대리인은 "재판부가 감정서를 왜곡한 요약본을 배포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고 해당 재판부는 스스로 `담배소송' 사건의 재배당을 요구해야 했다. 흡연과 담배와의 실질적인 인과관계 여부를 밝히기 위해 서울대 의대 교수 등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암 전문가들로 이뤄진 감정인단도 구성됐다.

원고 측은 감정인단의 답변서에 핵심적 질문에 대한 의견이 누락돼 있고 의학적 사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에 법적 판단이 가미된 내용을 기재하는 등 잘못이 많아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신청으로 서울대 법의학과 이윤성 교수와 서울대병원 내과 조수헌 교수등 국내의 내로라하는 의학 전문가ㆍ교수들이 감정인으로 법정에 나와 `담배와 폐암의 인과관계'를 캐묻는 원고 측 대리인의 질문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작년 12월에 원고 측은 KT&G가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의 전환에 따라 국가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지만 국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담배를 지급하고 있는 국가로서도 법원의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서울=연합뉴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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