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자유계약선수(FA) 이적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한국농구연맹(KBL)은 30일 강남구 논현동 KBL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번 시즌을 끝내고 FA를 신청한 연봉순위 20위 안에 드는 선수들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FA 영입 구단이 전 소속 구단에 보상선수 1명과 해당 이적 선수의 지난 시즌 연봉 100%를 주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전 소속 구단이 보상 선수를 원치 않을 경우 FA를 영입하는 구단은 이적 선수 연봉의 300%를 지급해야 한다.
이전 FA 계약시 영입 구단이 전 소속 구단에 보상선수 1명만을 주었던 것에 비하면 개정된 FA 규정은 현금까지 주도록 한층 강화된 것이다.
이는 이전의 FA 이적 규정이 너무 느슨해 `뒷돈 거래'로 FA를 쉽게 빼갈 수 있다는 일부 구단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FA를 통해 전력을 강화하려고 했던 구단들은 막대한 보상금 때문에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됐고 FA 계약을 희망한 선수들은 그만큼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됐다.
이날 이사회에는 또 2007-2008 시즌 샐러리캡을 16억원에서 17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구단의 자금 압박을 감안해 선수 1인당 최고 연봉을 샐러리캡의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샐러리캡이 실질적으로 지켜지도록 구단 및 FA는 종합소득 신고서와 원천징수 영수증을 KBL 사무국에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했으며 샐러리캡 위반 사항이 발견 됐을 때는 구단은 차기 시즌 국내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 박탈, 해당 선수는 당해 시즌 경기 출전이라는 징계를 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c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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