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남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볼테면 보라는 식'으로 보복 폭행을 했다는 정황이 확보돼 경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경찰은 유흥업소 종업원 A씨와 그의 동료 3명이 1차 보복 폭행을 당한 곳으로 지목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청계산 기슭을 28일 오후 조사한 결과 폭행 장소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도로변 3층 상가 건물 지하실로 확인됐다.
아직도 건설 중인 이 건물은 수풀이 우거진 야산 깊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은폐된 공간도 아니었던 것.
상가는 시민들이 드라이브를 즐기는 도로에서 불과 100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데다 근처에는 4∼5개의 카페와 식당이 밀집해 있고 바로 옆에는 주민들이 들락거리는 빌라와 교회까지 있었다.
게다가 지하실은 입구가 열려 있는 40평짜리 공간으로 등산객이나 주민들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이뤄지는지 조금만 궁금하면 훤히 볼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보복 폭행은 주변을 의식해 은밀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볼테면 보라는 식'의 폭력배 방식으로 이뤄진 셈이다.
주민 이모(50)씨는 "당시 검은 색 승용차 6∼7대가 불을 환하게 켠 채 들어와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검은 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길을 가로막고 나서서 `아무 일도 아니니 들어가라'고 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증언했다.
다른 주민 김모(60)씨는 "검은 색 중형차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아직 골격만 만들어진 건물에서 뭐하나' 싶었지만 별로 간섭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있었다"라고 말했다.
사건 현장 바로 앞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54)씨도 "연인들의 드라이브 코스이기도 하고 해서 `그냥 차가 들어왔다가 가는가 보다' 하고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김 회장의 아들을 자신이 폭행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구타당한 A씨는 이날 현장 증언에서 "김 회장이 `눈을 때렸으니 눈을 맞으라'며 눈을 때렸고 아들과 경호원들 또한 뒤따라 나를 때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이 전했다.
경찰은 이들의 공공연한 폭행이 20∼30분 동안 이어졌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폭력행위가 주변 사람의 의심을 사지 않을 정도로 워낙 대담하게 이뤄진 탓에 현장을 직접 목격한 인물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져 청계산 폭행에 김 회장이 가담했는지를 놓고 진실게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연합뉴스)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