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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 행위를 신고한 99명에게 2억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1인당 평균 포상금이 197만원이다.

공정위는 지난 3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법적 한도액을 넘는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한 신문지국을 신고한 99명에게 1억9532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신문판매고시에 따르면 유료신문대금의 20%를 넘는 경품이나 무가지는 제공할 수 없게 돼 있다.

개별 신고인이 실제 받은 포상금은 30만원부터 지급 상한액인 1000만원까지다. 2건 이상을 신고한 신고인은 8명이었다.

이번에 포상금이 지급된 신고건은 지난 2월과 3월에 시정조치된 86건 등 총 110건이다.
tauru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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