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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구속…법원 판단 근거는

진술 번복했지만 역부족…법원 "죄 의심ㆍ증거인멸 염려"

`보복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는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김 회장의 죄질이 나쁜데다 추가 수사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다.
비록 김 회장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바꿔 이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스스로 일부 범죄사실을 시인했지만 쇠파이프 동원, 조폭 개입 여부 등 일부 혐의는 여전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김 회장이 핵심 혐의로 간주될 수도 있는 중요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보복 폭행에 가담한 회사 직원이나 폭력배 등과 입을 맞춰 사건 실체를 조작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법원은 이날 영장이 발부된뒤 "피의자들은 그 동안의 수사과정에서 공범이나 증인 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해 왔다. 앞으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변경된사정만으로 증거 인멸의 염려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측은 경찰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영장심사에서 태도를 돌변, 처벌수위가 낮은 단순 폭행ㆍ상해 혐의는 인정한 반면 처벌수위가 높은 흉기 폭행ㆍ상해 혐의나 조폭ㆍ경호원 등 단체의 위력을 동원해 폭행한 혐의는 부인하는 `두 갈래 전략'을 썼지만 구속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미 드러난 범죄 사실만으로도 구속 요건에 충분히 해당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인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 4가지인데 김 회장은 핵심 사항인 `죄 의심'과 `증거 인멸 염려'에서 구속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이 그동안 `불구속 수사', `재판을 통한 처벌' 원칙을 강조해 왔지만 대기업 총수가 개인적인 일로 특정인에게 `사적 제재'를 가해 사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점과 `보복폭행'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도 법원의 영장 발부에 적지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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