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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개헌에 집착하고 있는 데는 '자주헌법'의 제정을 주장했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기시 전 총리는 연합군사령부(GHQ)가 제정한 '평화헌법'을 대체하는 '자주헌법'의 완성을 '일본의 진정한 독립'이라고 주장했던 인물. 기시 전 총리의 정치적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아베 총리는 외조부의 소원인 개헌을 실현시키기위해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기시 전 총리는 태평양 전쟁의 원흉으로 처형된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내각에서 상공장관 등을 역임, 전범재판에서 'A급 전범'으로 수감됐다가 1948년 석방됐다. 천황을 보필해 '성전'을 수행하는 군국주의 정치운동을 한 `익찬(翼贊) 정치가 출신으로, 훗날 일본 정치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그가 불기소로 석방된 정확한 배경은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기시 전 총리는 보수 대연합을 통한 자민당 탄생 전인 1954년 자유당의 헌법조사회 초대 회장을 지낸데 이어 57년에는 총리직에 올라 내각에 헌법조사회를 설치하는 등 개헌론의 원조로 통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헌법 9조를 폐지할 때가 왔다"고 공언하는 등 개헌론 자체가 금기시되던 당시 주위의 비판에 아랑곳하지않고 소신을 밀어붙인 외조부의 모습에 크게 감명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조부의 대를 이어 개헌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아베 총리는 헌법개정이 필요한 이유로 현행 헌법이 ▲환경권 등 새로운 가치관을 반영하지않고 있으며 ▲일본이 스스로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아베 총리에게는 현행 헌법이 탈피해야할 '전후 체제'의 상징으로 헌법 개정은 전후 체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종착역인 셈이다.

아베 총리로서는 외조부가 주도했던 자민당 창당 이래의 최대 숙원인 자주헌법의 제정을 실현함과 동시에 외조부의 비원을 풀기위해서는 지금이 최대의 적기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베 총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개헌의 핵심은 물론 제9조의 개정이다. 아베 총리 자신이 깊숙이 관여해 2005년 작성된 자민당 신헌법 초안은 ▲전쟁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 1항은 유지하되 전력 불보유를 규정한 2항은 삭제하며 ▲자위군 보유를 명기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명시하지않되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아베 총리는 개헌에 앞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해석 개헌'을 추진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오는 18일 소집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전문가간담회도 참가 멤버들이 대부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주장해온 인물들이어서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의 해석상 "자위권을 갖고는 있지만 행사는 할 수 없다"고 해왔으나 간담회를 통해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 확실하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의 '해석 개헌'에 대해서는 자민당 내에서도 "헌법 개정을 통해 당당하게 행사할 수있도록 하면 되지않느냐"는 이견도 있으나 해석 변경으로 9조의 속박을 느슨하게 함으로써 개정 반대론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쿄=연합뉴스) lh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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