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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2금융‘쏠림현상’ DTI 규제 강화 검토

[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가 보험사와 농·수협 등 상호금융 기관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 대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동탄 신도시 예정지와 주변 지역으로 투기자금이 유입될 경우 대출 규제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월말 현재 279조1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3조6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은 217조원으로 작년 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보험권은 15조3000억원으로 1조원, 보험사를 제외한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등 비은행권은 46조8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늘었다. 올 들어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이 모두 제2금융권에서 발생한 것.

이같은 풍선효과는 은행에 비해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한결 수월하기 때문이다.

올 3월부터 은행들은 6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DTI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반면 제2금융권은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의 신규 구입 자금에 한해 DTI 40%를 적용하고 있다. 또 보험사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회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은행보다 10~20%포인트 높아 은행권의 대출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현장점검이 진행되고 있어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금융감독원 김대평 부원장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올 들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현저히 둔화하고 있는 반면 보험사와 상호금융회사 등은 확대되고 있다"며 "매일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할 경우 위험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은행과 같은 DTI 규제를 적용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역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동탄2지구, 검단지구, 파주3지구, 송파 신도시 등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줄을 잇고 있어 제2금융권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도 이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명훈기자 mhsuh@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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