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 하나로텔레콤[033630]의 개인정보 불법 사용으로 인한 피해자를 대리해 시민단체가 집단소송에 나섰다.
사단법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는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부정판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녹소연은 "하나로텔레콤이 불법 판매한 600여만명의 개인정보는 그 시기에 가입한 고객 전부에 해당한다"며 "하나로텔레콤은 회사 차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제3자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져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녹소연은 "그동안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고객정보를 불법거래하고 있다는 심증은 있었으나 입증이 어려웠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청이 하나로텔레콤의 불법 무단판매행위를 수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한 만큼 소비자의 피해 사실 입증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소연은 소송대리인을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문형)로 정하고 소송진행 실비(인지대와 수수료 포함 1인당 1만1천원)만을 소송참가자가 부담토록 했다. 또 승소시 성공보수는 모두 소비자공익소송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소송 참가 희망자는 2006년 1월 1일과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입계약서나 확인서, 영수증, 계좌이체증명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송신청은 녹색소비자연대 사이트(http://www.gcn.or.kr)나 소송참가사이트(http://eprivacy.kr)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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