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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불법이지만 공익목적 감안..자치단체장 인사권에 '제동'



(광주.순천=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법원이 24일 불법단체인 전국공무원노조 활동을 이유로 파면.해임된 전남 순천시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는 잘못됐다고 판결함으로써 이들 공무원이 전원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이모(42)씨 등 전공노 순천시지부 간부 7명의 지난 2006년 공무원 노조 활동은 불법이었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한 점을 크게 고려해 이들의 징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 등 7명이 지난해 합법노조로 전환되기 이전에 노조활동을 한 것은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비롯한 여러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원고들의 공익 목적에 비해 원고들이 받게 될 신분상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가 "원고들을 파면.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힌 것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제동을 건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씨 등 7명에 대한 파면.해임 결정은 순천시 인사위원회에서 내려졌지만 사실상 자치단체장의 의중이 반영됐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씨 등은 파면.해임된 후 노관규 순천시장이 가는 곳 마다 따라 다니며 규탄하는 시위를 하는 이른바 '그림자 시위'를 벌이면서 노 시장과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급기야 지난해 9월 노 시장과 강재식 총무과장은 사택과 관사, 시청사 앞에서 이들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해 달라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법적 분쟁까지 초래됐고 법원은 파면, 해임된 공무원들에 대해 사택과 관사 접근은 금지하는 대신 시청사 앞 시위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파면.해임 공무원들과 노 시장 간의 이 같은 갈등은 시 공무원노조와 노 시장 간의 반목으로 확산됐고 결국 재판부의 이번 결정이 공무원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여 노 시장의 리더십은 상당한 상처를 입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 순천시의 한 간부 공무원은 "법원이 인사위원회의 파면.해임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예상 외의 결정이 나왔다"며 "간부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다"고 전했다.

또 다른 간부 공무원은 "법원의 결정이 미흡한 점은 있지만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앞으로 노조와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 시장이 파면.해임된 공무원들을 복직시킨 뒤 이들과, 나아가 공무원 노조와 어떤 관계를 유지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hch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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