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9일부터 지방 공공주택 전매기간 1년으로 축소
민간 주택은 전매제한 폐지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지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그 이전에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된 규정이 소급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이 아예 없어지는 지방 민간주택을 이미 계약한 사람은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는 6월29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팔 수 있게 된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을 없애도록 주택법이 지난 2월 개정된 데 따라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을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지방 공공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동안 전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전용면적에 상관없이 1년간만 전매하지 못하도록 완화하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3년동안 전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올해부터 후분양제 시행에 따라 실질적인 전매제한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에서 후분양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전매제한기간보다 먼저 완료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시부터 전매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6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일 이후 분양받는 주택은 물론 이전에 분양계약한 주택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 민간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이 완전히 없어짐에 따라 이후 계약하는 주택은 당연히 전매제한이 없어지며 시행일 이전에 계약해 전매제한에 묶여 있던 주택도 시행일부터 팔 수 있게 된다.
또 지방 공공아파트의 전매제한이 1년으로 변경되면 이미 계약한 주택중 계약한 지 1년이 지난 주택은 바로 팔 수 있게 된다. 아직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1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전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분양된 주택을 골라 시행일 이전에 계약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특히 공공주택을 지금 계약할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에 계약하는 것보다 2개월가량 빨리 팔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기로 한 방침은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월말 현재 지방의 미분양주택은 10만6천199가구(공공주택 1천586가구, 민간주택 10만4천613가구)로 전국 미분양주택(12만9천652가구)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업계에서는 주택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매제한 완화 만으로는 미분양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대출규제 완화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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