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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점록 前도공 사장 집유 확정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4일 `행담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기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재복 행담도개발㈜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투자업체 E사의 회사채 발행과정에서 행담도개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데 대해 채권자인 도로공사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동의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우정사업본부와 교직원공제회에 회사채 8천300만달러를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김씨는 행담도개발 주식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3곳으로부터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2년 간 19억여원의 이자 이득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도 기소됐다.

대법원은 또 김씨의 부탁을 받고 내부의 부정적 검토 의견을 무시한 채 행담도개발측과 불공정 의혹이 있는 자본투자협약을 체결해 도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오점록 전 도공 사장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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