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판매법 등 제정 추진, 인터넷은행 자본금 완화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내년부터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금융회사 대주주나 임직원, 증시 투자자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은행이나 보험, 증권 등 개별법에 있는 유사한 규제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시장 규율을 확립하기 위해 금융질서 문란자에 대한 벌칙은 물론 이들이 금융회사 대주주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예컨대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 등과 같은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원은 2년간 금융회사 재취업을 못하는데 이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 관련자는 "현행 금융 관련 법률에 있는 벌칙 조항을 전면 검토해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에서 펀드와 보험 상품을 파는 등 금융권역간 판매 장벽이 허물어지는 추세를 반영해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판매 규제를 통합한 가칭 `금융상품 판매법'의 제정을 2010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개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금융회사별 지배구조, 진입.퇴출 기준,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해당 분야별로 통합하고 동일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 규제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현재 신규 설립을 신청한 13개 증권사와 12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심사를 조속히 진행해 5월 말까지 예비 허가를 끝내고 금융투자업의 자본금 요건을 7월 말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모두 허가를 받을 경우 2010년까지 약 2천8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민원인이 한 번의 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금융고객 플라자를 설치하고 온라인으로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6월 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완화,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허용, 보험사의 상품 개발 자율화 등을 위해 연내에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규제 개혁 심사단' 회의를 열어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이 은행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최소 자본금 1천억원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외국계 은행이 지점을 이전할 때 사전 보고하는 제도를 사후 보고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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