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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이어 24일에도 낚싯배 같은 잔교에 접안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23일 인천에서 낚싯배(유선.遊船)들이 여객선의 접안을 2시간 이상 방해한데 이어 24일에도 낚싯배가 같은 자리에 또 배를 접안시켜 말썽을 빚는 등 해상운항질서가 크게 어지럽혀지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등 관계기관들은 첫날 낚싯배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등 `허약한 공권력'의 모습을 보여 낚싯배의 여객선 접안 방해 시도가 2일째 이어졌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24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모 유선업체 낚싯배 1척이 이날 오전부터 인천∼덕적도 여객선 대부고속훼리5호가 접안해야 할 2잔교에 배를 접안시켰다가 관계기관들의 설득으로 여객선이 도착하기 불과 30분 전인 오후 5시에야 자리를 옮겼다.

23일에는 낚싯배 2척이 인천∼덕적 여객선 대부고속훼리5호의 접안 부두를 선점, 여객선의 접안을 방해했다.

이 때문에 승객 30명은 배에 갇힌 채 하선 예정시간보다 1시간30분, 차량 18대는 2시간30분 가량 늦게 하선해야 했다.

이처럼 해상 운항질서 교란 행위가 2시간 이상 계속된데 이어 다음날 또 같은 일이 되풀이될 뻔 한데는 인천해경서, 인천해양청 등 관계기관이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해경은 낚싯배 선장에게 배를 옮겨 다른 곳으로 접안할 것을 요청했지만 선장은 `사업 면허에 접안장소로 2잔교를 사용토록 명시돼 있다'며 이동을 거부했다.

유선업계는 해경이 이처럼 해상운송질서를 어지럽힌 낚싯배에 협조를 요청하며 미온적으로 대처한 데는 이들 업체에 2잔교를 사용토록 면허를 내준 기관이 바로 해경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경은 1잔교의 경우 이미 유선 22척이 접안장소로 사용하며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어 이들 낚싯배에 2잔교를 사용토록 이달 중순 면허를 내줬다.

해경 관계자는 "2잔교에는 여객선 접안장소 말고도 다른 접안장소가 여럿 있다"며 "문제가 된 낚싯배들은 다른 업체 유선들이 밀집돼 있는 1잔교가 손님 유치에 유리하다고 보고 1잔교 사용을 위해 항의 차원에서 여객선 접안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해양청 역시 개항질서법에 따라 운항질서를 위반한 낚싯배에 이동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2잔교 사용허가를 갖고 있는 낚싯배에 이동명령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동명령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해상교통안전법에 분명히 운항 방해, 접안 방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해경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해경, 인천해양청, 인천항만공사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갖고 대처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어찌됐든 여객선의 접안을 방해한 행위는 운항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고의성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iny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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