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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포털 등 인터넷 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대체수단으로 아이핀(i-Pin)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아이핀이 성공적인 대안이 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이핀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시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등 절차적으로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

또 아이핀 식별번호의 유출 가능성 등 보안 위험이 상존할 수 있다는 점과 온라인 정보소외계층의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이핀'이란 = 아이핀이란 `인터넷개인식별번호(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 만든 용어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본인임을 확인 받을 수 있는 사이버 신원 확인번호를 말한다.

현재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5개 본인확인기관에서 아이핀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이들 기관의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면 13자리 난수로 이뤄진 아이핀 번호가 발급된다.

한번 아이핀을 발급받은 이후에는 이 번호를 기억할 필요 없이 함께 등록한 식별아이디와 비밀번호만을 이용해 가입하고자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이나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

아이핀은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라 지난 2005년 정통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뒤 2006년 법 개정을 거쳐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이핀 도입 이후 지금까지 2년여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인터넷 사업자들의 외면과 홍보 부족, 절차상의 번거로움 등으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 없이는 `무용지물' = 현재 아이핀을 통한 회원가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인터넷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법, 본인확인제 등과의 상충으로 인해 아이핀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2천만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아이핀으로 가입한 회원이 이 사이트의 쇼핑서비스를 통해 유료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본인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전자상거래시 세무, 연말정산 등을 위한 영수증 발급을 위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보관, 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때문에 아이핀 가입자 역시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노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현재 포털 사이트 등에 적용되고 있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이용자가 뉴스 댓글 등을 올릴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같은 걸림돌에 대해 방통위는 행안부, 금감원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법.제도의 손질과 연결된 것이어서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핀..개인정보 보호 만능키 될 수 있나 = 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고정된 것이 아니고 언제든 변경.폐지가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업계에서는 아이핀 역시 주민번호와 동일한 유출 위험이 있으며 한번 유출되거나 도용될 경우 위험성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아이핀으로 발급되는 13자리 난수 번호나 식별아이디, 비밀번호가 유출될 경우이 아이핀으로 가입된 모든 사이트에서 사용될 수 있어 더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특히 식별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존의 아이디와 마찬가지로 유추하기 쉬운 것으로 조합할 경우에는 도용 위험이 더 높다.

또 아이핀을 발급하는 기관들 역시 민간기관인 만큼 이들에 대한 해킹 위험 역시 배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대체 수단일 뿐 이름과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다른 개인정보는 보호되지 않는 만큼, 포털사이트의 관리시스템이나 서버가 해킹당해 전화번호나 전자메일 주소 등이 유출될 경우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범죄 이용 위험은 여전히 남는다.

◇인프라 비용 부담과 정보소외계층 이용 어려움도 = 아이핀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본인확인기관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영세 사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방통위 역시 이 같은 이유로 의무화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로 한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으며, 결국 아이핀 도입이 인터넷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게 된다면 보안이 더욱 취약한 이들 소규모 사이트에 대한 해킹 우려와 연쇄적인 피해 위험은 상존하게 된다.

또 아이핀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해 이 같은 인증수단이 없거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경제적 약자 등 정보소외계층은 인터넷 접근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인터넷기업협회 김성곤 정책실장은 25일 "아이핀이 본인 확인 수단으로 완벽하게 대체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곳곳에서 요구하는 사회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더욱 포괄적인 본인 확인 수단을 대안으로 고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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