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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종부세 과세특례규정에서 제외돼 있는 건설업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려대 윤성수 부교수와 차승민.이광숙(박사과정) 씨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개별기업에 미치는 영향'논문을 통해 건설업종이 보유한 토지에도 종부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래소 상장기업(금융업제외)을 대상으로 종부세 신설방침 발표일(2003.9.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일(2003.10.29), 종부세 국회통과일(2005.1.3)의 전후 3일간 일별 초과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해당 날짜의 초과수익률과 개별기업의 토지보유비율 사이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업은 토지비율이 높을수록 제조업보다 초과수익률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토지를 많이 보유한 업체일수록 종부세 관련 정보가 시장에 유입된 날의 초과수익률이 낮았다는 뜻이며, 특히 시장참여자들은 건설업의 종부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다른 업종보다 더 크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연구진은 보유 토지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건설원가를 상승시켜 신규 주택의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이는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는 종부세의 당초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상 토지의 보유비율이 높고 종부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이 특례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업종 전체가 상대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사업목적상 토지의 보유비율이 높은 특정 업종에만 차별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진은 종부세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종부세 과세특례규정에서 제외돼있는 건설업에 대해서도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업종을 지정해 보유 토지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on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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