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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의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도록 알선한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청약가점제도 시행으로 비교적 아파트 분양권을 쉽게 얻은 4명에게 불법 전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건설업자 한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씨는 장기무주택자이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주들에게 청약가점제도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알고 신문광고로 그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모았다.

광고를 보고 김모씨가 찾아오자 한씨는 투기과열지구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한 뒤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도록 했다.

한씨는 전매를 알선한 대가로 6천500만원을 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올해 1월까지 4명에게서 1억1천900만원을 받아냈다.

한씨는 자녀들의 나이가 많아 분양권 당첨에 점수가 모자라는 사람에게는 아이들 3명을 허위 입양시켜 분양권을 받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알선 행위는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구입을 어렵게 만들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허위 입양이라는 거짓된 방법을 통해 청약절차에 부정하게 개입하고 당첨자 선정 절차의 공정을 해치기도 했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na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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