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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등 보강조사 후 검찰송치 예정



(성남=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국립대 여교수가 176억원을 횡령했다는 박철언 전 장관의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26일 피고소인인 여교수 K씨가 횡령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 장관이 맡긴 돈을 관리하다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K씨가 최근 시인했다"며 "하지만 고소내용 전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혐의만 인정했다"고 말했다.

횡령당한 돈은 박 전 장관이 1987년 한국복지통일연구소를 설립한 뒤 자신과 가족, 친지, 친구 등이 재단설립 자금으로 갹출해 52개 계좌에 1-5년짜리 금전신탁상품 등의 형태로 넣어 두었던 돈이라고 박 전 장관은 주장하고 있다.

그 후 1988년 박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있던 '포럼21 한일미래구상' 이사로 K교수가 등재되면서 서로 알게 됐고 K교수가 '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높은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해 K교수에게 은행일을 맡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6년 7월 연구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려고 은행에 가 보니 K교수가 관리하던 통장의 돈이 없어졌고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K교수가 지키지 않자 박 전 장관과 그의 아내 등 8명은 지난해 7-12월 3차례에 걸쳐 K교수와 그 가족 등 6명을 경찰과 검찰에 고소했다.

박 전 장관은 또 돈을 관리하던 은행장 서모씨가 돈을 빼돌린 뒤 '내가 관리하던 비자금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서씨를 수원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의 과거 측근 중 횡령이나 절도 등 불미스런 사건에 휘말리면서 박 전 장관과 인연을 끊은 인물들이 최근 '1천억대에 가까운 비자금을 관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 전 장관은 수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비자금은 없다'고 반박해 왔다.

경찰은 검찰이 박 전 장관의 고소사건에 대해 일부 보강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피고소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한 뒤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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