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가혹행위 등으로 자살한 병사에 대해 인권침해 및 사망경위를 충분히 따져 순직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2006년 12월 해안감시초소 경계근무 중 총기 사고로 숨진 이모(당시 20세)씨와 지난해 3월 군 부대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진 김모(당시 21세)씨 가족의 진정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의 선임병이 평소 이씨와 김씨에게 각각 구타를 하거나 폭언을 퍼부은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씨 선임병들은 이씨가 다른 분대원과 식사한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을 하거나 철모로 머리를 때렸으며, 김씨 선임병들도 평소 김씨에게 수시로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가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국방부장관에게 `전공사상자분류기준'을 개정해 이들의 순직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권고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을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현행 전공사상자분류기준은 선임병의 가혹행위 등 군 내부적 원인으로 목숨을 끊은 장병을 일률적으로 `자살'로 분류하고 있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또 이씨의 소속 부대였던 육군 모 사단장에게 간부들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묻고 유가족들에게 사망 경위와 의문점을 소상히 설명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군 내 자살처리 사건은 2002년 66건, 2003년 53건, 2004년 54건, 2005년 52건, 2006년 66건이며, 이 가운데 `근무부적응'과 `선임병 횡포' 등 군 내부 원인에 의한 자살이 43.9%, 개인 문제로 인한 자살이 56.1%로 각각 나타났다.

firstcircle@yna.co.kr

(끝)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