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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빈곤층인 의료급여 1종 수급 입원환자에 대해 정부가 집중 관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가족부는 올해 의료급여 입원진료와 관련해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세금에 의해 거의 무료로 의료혜택을 누리고 있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가운데 입원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 개인별 입원일수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사례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의학적으로'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퇴원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필요할 경우 의료급여 1종 수급 입원환자가 병의원이 아닌 요양시설 등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고친다는 구상이다.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중에서 입원환자의 경우 병원입원 식대의 2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전액 무료이다. 국가에서 세금으로 거둔 예산으로 의료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신의 호주머니에서는 거의 한 푼의 돈도 내지 않고 다른 사회구성원들이 낸 혈세로 거의 공짜로 의료혜택을 받으면서 이른바 `비용의식'이 결여돼 있는 탓에 과잉의료이용의 유혹에 빠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일부 의료급여 수급자의 모럴 해저드로 의료급여비로 지출되는 세금이 해마다 늘어나 2002년 2조원에서 2003년 2조2천억원, 2004년 2조6천억원, 2005년 3조2천억원, 2006년 3조9천억원 등에 이어 2007년에는 4조2천억원으로 눈덩이처럼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중에서 병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그동안 내지 않아도 되던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부담금 형태로 부담하도록 의료급여제도를 고쳐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은 빈곤층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보건의료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작년 7월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물도록 한 새 의료급여제가 시행되었을 때 거세게 반대했었다.

의료급여제는 빈곤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1976년에 도입됐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를 조금 웃도는 월소득 계층)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수급자는 106만명으로 입원진료와 약국이용은 무료며, 외래진료 때 1천원∼2천5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는 79만명으로 입원진료와 외래진료 때 전체 진료비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약국을 이용할 때는 500원을 내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내도록 한 새 의료급여제도 시행 이후 의료급여로 지출된 진료비 증가율이 크게 떨어져 연간 2천4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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