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가 25일 시작되면서 작년 남북정상회담 합의(10.4선언) 이행의 세부 계획을 담은 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함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은 한.미 FTA 비준과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문제 등에 묻혀 이번 회기의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이 2월 상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한.미 FTA와 총리회담 비준안 연계방침'을 고수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경우에 따라 비준안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통외통위의 통합민주당 간사인 이화영 의원은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 입장은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총리회담 비준 동의안도 연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은 총리회담 비준 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전 정부에서 합의한 남북경협 사업을 북핵 진전 상황, 사업 타당성, 재정부담능력, 국민동의 등 4대 원칙에 비춰 `조건부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 정부에서 추진 계획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여야간 조율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 국회 다수당으로, 통외통위 전체 위원 26명 중 13명을 보유한 민주당이 총리회담 비준 동의안 처리에 의지를 보일 경우 국회에서 공방이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절차상 이 비준 동의안이 통외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만약 동의안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표결에 부쳐졌다가 부결될 경우 다음 국회에 재상정할 수 없게 돼 작년 남북정상간의 합의 중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추진이 어렵게 된다.
이럴 경우 결과적으로 10.4선언의 이행 동력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현 상태 그대로 17대 국회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되면 ▲차기 국회 개원시 원안 대로 재상정 ▲북한과의 재협상 후 재상정 ▲상정 보류 ▲폐기 등 다양한 옵션이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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