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는 북측위원회의 청년학생분과위원회와 올해 6월15일부터 10월4일을 '남북 청년 공동운동 기간'으로 정하고 민족 화해를 앞당기기 위한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6월15일과 10월4일은 각각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6.15공동선언과 남북정상선언이 발표된 날이다.
남측 청년학생본부는 26-28일 방북해 금강산에서 북측 청년학생분과위 최국건 부위원장 등 18명과 만나 올해 사업 계획을 논의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남측위 관계자는 올해 '남북 청년학생 통일 축구대회' 개최와 '공동운동 기간 제정' 2가지를 북측에 제안했더니 북측이 축구대회에 대해선 "지금과 같은 정세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청년 공동운동 기간에는 남과 북에서 각각 민족 화해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사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북한이 서울이나 평양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공동행사의 개최를 꺼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남북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6.15 및 10.4 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 민족 대결.전쟁 위협 해소, 남북 청년간 연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결의문도 채택했다.
남측위 관계자는 "북측 참가자들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남한 당국이 민족간 대결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며 "남측 청년 8명의 방북이 불허된 데 대해서도 북측은 '민간 교류 행사에 당국이 개입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도 금강산에서 열린 제5차 남북청년학생단체 대표자회의에서 6월15일부터 10월4일까지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관철을 위한 청년학생 공동 운동기간'으로 정했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또 이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북과 남의 청년학생들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는 온갖 책동과 전쟁의 위험성을 폭로"할 것을 촉구하면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하고...북남 청년학생 사이 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결의문은 이와 함께 "이번 북남 청년학생단체 대표자회의에 '안전보장, 공공질서 저해'라는 부당한 구실 밑에 남측의 일부 대표들에 대한 참가를 불허하는 것과 같은 민족 공동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들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25일 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 허가를 신청한 42명중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관계자 6명과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관계자 2명 등 모두 8명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공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방북 불허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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