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2010년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지원할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F1특별법)'의 17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전남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F1 대회 개최까지 2년 6개월여가 남은 시점에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하면서 경주장 건설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에서 연쇄적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었으나 F1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이로써 전남도가 F1 대회 개최를 위해 지난해부터 심혈을 기울여 온 F1특별법은 제17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될 운명에 처해 결국 여대야소 국회인 18대 국회에서 재발의 절차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F1특별법 제정이 이처럼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F1 특별법 처리가 지난해부터 번번이 무산된 것은 한나라당이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과 F1 특별법의 연계처리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과 연계처리를 주장하며 F1특별법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F1특별법은 국제육상대회처럼 스포츠 행사에 대한 지원법이므로 성격이 전혀 다른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F1특별법으로 인해 지원받게 될 국고액은 모두 1천200억여원에 불과하지만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의 지원 예산 규모는 1조9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 자체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광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번 F1특별법 무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중복될 가능성과 함께 한정된 예산이 나누어지면서 상대적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당장 2년여 앞으로 다가온 F1 대회의 법적인 토대 뿐만 아니라 각종 기간시설에 대한 지원을 위해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에 대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진지하고 대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17대 국회 기류로 볼 때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에 대한 합의만 이뤄질 경우 남은 회기 동안에도 F1특별법 처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전남도의 판단이다.
도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과 성격이 전혀 다른 F1특별법의 연계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지만 코앞에 닥친 F1 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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