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과거사위, 진실화해위로 통합 필요"
"5개 국정과제위 법률근거없이 설치"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감사원은 29일 과거사관련 13개 위원회 등 185개 정부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185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옛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던 정부위원회와 행자부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43개 위원회를 추가해 446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해 통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13개 과거사위 중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 5.18민주화운동 보상지원위, 제주4.3사건 위원회, 거창사건과 노근리사건 명예회복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와 재산조사위 등 9개가 설치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006년4월 진실화해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나머지 12개 과거사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이 진실화해위원회의 범위에 포함되게 됐다"며 "동일하고 유사한 업무의 중복수행으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거사위의 통합운영 등 정비를 추진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사위는 동일사건 중복조사 등으로 인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와 진실화해위는 10건의 같은 사건을 중복 조사했고, 동일한 위장간첩사건에 대해 민주화운동 보상위는 위장간첩 행위를 사실로, 진실화해위는 국가권력 조작사건으로 다르게 결정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도 127명을 중복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원회별로 보상 유무와 보상금 지급기준이 달라 민원 발생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 등 4개는 피해자 보상을 하는 반면 노근리사건 위원회 등 9개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조치만 했고, 5.18 민주화운동 보상지원위는 생활지원금과 위로금으로 각각 7천만원과 2천100만원씩 지급했지만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와 삼청교육피해자 보상심의위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국정과제위원회에 대해서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채 부적정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행안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11개 국정과제위 중 국가균형발전위 등 6개는 법률로 설치됐으나 동북아시대위원회 등 5개는 대통령령에 근거해 설치됐고, 위원회 아래에 별도의 사무기구 등을 두고 국가 중요정책을 수립하거나 제도화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정책수립을 위해 단순자문기능을 수행하는 비파괴검사기술위 등 135개 위원회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위원회 난립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부처별 자문위로 통합하거나 협의체로 조정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135개 자문위의 위촉위원이 1천344명에 달하고 이중 건설산업발전심의위 등 39개는 최근 2년간 연간 1회 이하로 운영하면서도 위촉위원만 385명에 이른다"며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지적했다.
또 존치필요성 상실, 운영부실 등으로 폐지 및 통폐합 대상에 해당하는 시.도 교육분쟁조정위 등 22개 위원회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서 누락됐다며 이들 위원회의 정비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고, 주택정책심의위 등 11개 위원회는 장관급 등 고위직 위주로 구성돼 서면회의로 진행되는 만큼 직급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정부위원회 설치시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한 뒤 옛 행자부에 사후통보만 하면 돼 위원회가 남발 설치됐다"며 "올해 1월 현재 대통령령 이상 규정으로 설치된 위원회가 459개, 부령과 훈령 등 하위규정으로 설치된 위원회만 378개에 달하는 만큼 정부위원회 설치운영 사항 등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 관계자는 현 정부의 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따른 `코드감사' 논란에 대해 "정부 위원회와 관련해 과거 2차례에 걸쳐 용역발주와 예산집행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며 "국회의 감사청구가 여러번 있었고 이번에는 정부위원회의 설치운영 실태에 포인트를 두고 감사했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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