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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첫 '지문인식 미아찾기' 서비스 제공

치매노인.정신장애인 등으로 확대 방침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달부터 지문인식을 활용한 미아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시는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BBS중앙연맹와 업무협약을 맺고, 취학전 아동과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홈ㆍ182 미아예방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시청과 구.군청, 일선 동사무소 등 관공서에 지문인식기를 설치, 부모가 동의서를 낸 아동의 지문과 보호자 연락처를 등록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미아가 발견되면 지문 대조로 보호자를 찾아주는 방식이다.

인천시와 10개 구.군청 아동 담당 부서에서는 이달부터 부모 동의 아래 아동 지문등록과 미아 지문 대조 업무를 개시하고, 시내 143개 읍.면.동사무소에 오는 7월께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미아찾기 절차가 미아에 대한 정보의 부정확성과 전산화 미비로 장기미아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찰에 신고된 국내 미아발생 건수는 2003년 5천15건, 2004년 9천260건, 2005년 1만1천763건, 2006년 1만7천47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 중 미발견 아동수도 2003년 15명, 2004년 48명, 2005년 78명, 2006년 164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시는 '홈ㆍ182 미아예방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활성화하면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문인식에 따른 아동인권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비해 지문 등록은 반드시 부모가 희망하고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로 제한하고, 보호자 개인 정보도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아닌 동명이인 확인을 위한 생년월일과 미아 발견시 연락처만 등록키로 했다.

시는 이 시스템을 치매노인과 정신장애인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지문인식을 활용한 미아찾기 서비스가 제공되면 미아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자식 잃은 보호자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m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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