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국가 수준의 초중고교 학력평가 시험 대상이 올해부터 전체 학생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초중고 학력평가 결과가 전면 공개될 수 있을지 주목을 끈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초중고 학력평가 공개 문제는 오는 26일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학교 정보공시제' 관련 법률 내용과 직접 연계돼 있다.
정보공시제 관련 법률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기초 자료'를 학교장의 공시 의무 대상으로 담고 있는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는 그동안 교육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학교의 서열화 논란에 휩싸여 정부나 교육청, 개별 학교들 그 누구도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정보공시제 관련 법률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 작업이 다소 지연되는 이유도 서열화 논란과 무관치 않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보공시제 관련 법률 시행이 목전에 다가와 있어 원칙대로라면 오는 26일 법률 시행에 맞춰 시행령도 확정돼야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교과부는 늦어도 6월중 시행령을 확정, 시행한다는 방침아래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 범위나 횟수, 방법 등을 놓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이다.
교육계에선 공개 범위를 놓고 원점수 자체를 전면 공개하기는 너무 무리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학생 개인의 성취도 수준이나 기초학력 미달 규모, 학교 평균 수준 등을 공개 대상으로 정하는 게 상식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교과부가 공개한 2008년 학력평가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가 수준의 학력 평가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초등 6학년, 중학 3학년,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로 나뉜다.
그간 학력평가는 해당 학년 학생 중 약 3%를 표집해 치러져 왔고 평가 결과도 표집 대상 내에서 분석 작업이 이뤄졌으나 올해부터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이 전체 학생으로 확대된다.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초등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8일,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등 6학년, 중학 3학년, 고교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0월 14~15일 치러질 예정이다.
기초학력 진단평가 영역은 초등 1~3년 수준의 읽기와 쓰기, 기초 수학으로 초등 3학년 수준에서 필수적으로 성취해야 할 기초적 내용을 다룬다.
학업성취도 평가 영역은 국어와 사회, 수학, 과학, 영어로 국가 수준에서 제시하는 성취기준 도달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며 국어와 영어는 듣기 평가가 포함돼 있다.
평가 문항은 선택형과 수행형(설명형) 문항으로 구성되며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 출제 범위는 초등 6학년(4~6학년 과정), 중학 3학년(1~3학년), 고교 1학년(1학년 과정)이나 세부적인 범위는 평가 시행일 기준 학습 진도를 고려해 결정된다.
평가 결과 분석을 위한 표집 규모는 기초학력 진단평가의 경우 전체의 약 4%이며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등 6학년 4%, 중학 3학년과 고교 1학년 각 5%로 정해졌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의 성취 수준을 `우수' `보통' `기초' `기초학력 미달' 등 4단계로 구분해 산출하고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각 영역별 도달 기준을 설정, 제공한다.
채점 결과는 오는 12월 시도교육청 또는 단위학교에 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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