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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공무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723명으로 2006년도의 1,251명과 비교해 무려 37.7%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출산한 중앙행정기관 여성공무원 수도 총 3,110명으로, 2006년도의 3,008명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했다.

행안부는 2003년 이후 줄곧 감소하던 여성공무원의 출산이 늘어나고, 육아휴직 이용 역시 증가한 요인으로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정책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 출산?육아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등을 꼽았다.

특히 정부는 육아휴직제와 관련해 ’94년 도입 이후 수당 증액, 휴직 요건 완화와 더불어 승진?승급 등 각종 인사 관리시 불이익을 없애고, 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할 인력 확보를 통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2.3%로 5년 전인 ’03년 10.1%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아직 자녀 양육의 책임이 여성의 몫이라는 전통적인 사고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안전부 박상희 인사평가과장은 “올해부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되고, 휴직대상 자녀 연령도 ‘3세이하’에서 ‘6세이하’로 완화됐다”며 “이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앞선 제도로서 향후 육아휴직 이용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국외 사례
?미국 : 육아간호휴가 무급 12주
?일본 : 취학전 자녀에 대하여 1년
?프랑스 : 만 3세까지 3년
?독일 : 만 8세까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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