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통진당 대선후보에게 금일봉을 받는 동영상>
중앙선관위, 이정희 대선후보 백골부대 방문시 제공한 금일봉은 '착한의연품' "무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정희 통진당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정희 통진당 제18대 대선후보는 예비후보 시절인 2012년 11월 14일에 철원에 있는 백골부대를 방문하여 "초코파이 사 드시라." 며 흰 봉투를 사단장(소장)에게 건냈고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투브에 올린 바 있다.
이에 미디어워치와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 변희재, 이하 인미협) 이 부대 관계자를 취재한 바, 부대관계자는 "금액은 100만원 이었으며 초코파이를 사서 부대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고 밝혀 흰 봉투 안에 돈이 들어 있었음을 기사화 한 바 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4월 23일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금액에 대해서 "의연금품, 구호금품" 으로 처리하였고, 이정희 대선 예비후보를 예비후보 신분이 아니라 정당의 당 대표가 방문하여 준 것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공직선거법 제 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항에 의하면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 이정희 대선 예비후보의 경우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인 것이다.
중앙선관위, 대선후보 자격으로 방문한 이정희 후보의 기부금 100만원을 '구호의연금품'으로 처리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마' 목을 적용한 것이다. 이 '마' 목에 따르면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를 적용하여 이정희 통진당 대선 예비후보가 백골부대 사단장에 준 100만원을 구호의연품 혹은 자선위문품으로 분류한 것이다.
그러나, 논리적 함정은 이 '마' 목에도 있다. 이 '마' 목에 따르면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고 되어 있어 이정희 통진당 대선 예비후보가 직접 백골부대장에게 100만원을 준 것은 구호금품이나 자선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마'목의 전체 문구 중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는 쏙 빼버리고, '마' 목의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조항만을 적용하여 이정희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즉, 이정희 후보가 대선후보의 자격으로 부대를 방문하였고, 내부반에서 장병들과 식사도 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걸고 직접 주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제112조에 저촉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 담당 주무관의 말에 따르면 "이정희 후보가 직접 줬다고 하더라도, 흰 봉투에 통합진보당이라고 씌여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는 것이다. 하지만, 사진에는 봉투의 앞면만이 노출되어 있고, 봉투의 뒷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봉투 뒷면에 게재되었을 수도 있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답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이정희 후보, 부대 방명록에 '통합진보당 대선후보' 라고 기재하고 대선 홍보영상으로 활용 "중앙선관위는 이를 무시"
게다가, 통합진보당은 공식행사에서 태극기 게양과 애국가 제창을 하지 않는 등 그동안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듯한 행동을 쭉 보여왔다. 그랬던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대선 예비후보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부대를 방문한 것은 명백하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군장병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인 것이다. 게다가,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유투브와 통합진보당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 선거에 직접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정희 대선 예비후보가 군부대를 방문한 시점을 전후로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 등 다른 당의 후보들도 군부대를 방문하고 군 장병들을 격려하였기에 이정희 후보의 백골부대 방문도 대통령 선거를 위한 홍보 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이정희 후보의 백골부대 방문을 '대선 예비후보' 자격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대표' 자격으로 간주하여 '무혐의' 처리를 한 것이어서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통합진보당이 촬영하여 배포한 동영상에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 라고 자막까지 적혀 있기에 이정희 후보의 방문은 대선후보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정희 후보가 군부대에 준 금일봉에 설령 통합진보당명이 적혀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정희 당시 대선후보가 군 부대 방문하여 방명록에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 라고 기재하고, 내무반까지 들어가서 장병들과 인사를 나누고 식사까지 하였으며, 연설에 기념촬영까지 하는 등 대선 후보로서의 행동을 하였기에 군 장병들은 초코파이를 누가 준 것인지 모두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이정희 후보가 부대장에게 건넨 봉투에 '통합진보당' 이라고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나, 뒷면에 쓰여 있었을 수도 있기에 이 경우도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중앙선관위, '부대방문하여 금일봉 전달 한번은 OK, 두번이상은 불법', "고무줄 기준" 논란
부대를 방문하여 선거기간에 돈을 주어도 무방하다면 돈이 많은 후보는 전국의 부대를 돌면서 100만원씩 기부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1과 주무관은 이와 같은 경우가 한번은 되는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궤변을 늘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 집행이 고무줄과 같은 면을 보이고 있어 '이정희 후보에 대한 면죄부 주기'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부대에 방문하여 부대장으로부터 부대 관할지역에 대한 현황을 듣고 부대 내무반을 방문하고 정치적 연설까지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기에 이는 단순한 위문 방문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네이버,유투브 등에 이정희 백골부대 동영상 게재, '대선홍보 영상으로 활용', '중앙선관위는 조사도 안해'
게다가, 네이버에서 "이정희 백골부대" 라고 검색하면 민중의 소리가 유투브에 올려 놓은 이정희 후보의 부대 방문 동영상이 나오기에 백골부대 방문은 통합진보당이 대선에서 군장병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만든 기획이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 이정희 대선후보는 금일봉을 제공하고 나서 "97년 이후에 10년의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6.15 선언 10.4 선언이 있었고, 그때 만들어졌던 평화 그리고 통일의 길, 6.15 선언, 10. 4 그길로 같이 그 정신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램을 저희는 갖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서 가장 전방에서 애쓰시는 군과 정치에 나서는 많은 국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런 서로 역사의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함께 하는 길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대선후보로서 연설까지 하였다. 그리고 이 장면에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 라는 자막이 사용되었기에 명백한 대선후보 연설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위문이 아닌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적용한 '"의연금" 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적 공익이나 자선을 위하여 내는 돈" 이므로 이 건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다. 또, "구호품" 의 경우도 "재해나 재난 따위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나라에서 내놓거나 여러 사람이 내어 마련한 돈" 이므로 이번 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변희재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선거가 다 끝난 상황에서 조사를 한다는 것이 귀찮은 일이므로 대충처리 한 것 같아 다시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며, 추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실무 조사관도 직무유기 혐의를 검토하여 추후 검찰에 고발할 것" 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다시 맡겨야 하는 상황이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들이 최초에 내렸던 "이정희 무혐의" 를 뒤집는 판정을 내릴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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