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원에서는 문갑식의 신통방통 마지막회에 출연하여 방통심의위원들의 논문표절을 비판한 변희재 대표 출연방송분에 대해 심의를 한다. 이미 TV조선 측의 제작진을 호출하여 의견진술을 듣는 만큼, 중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저격수다에서의 방통심의원들의 안철수 거짓말 찬양에 대한 비판 관련 징계보다 더 심각한 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변희재 대표는 8월 27일자 문갑식의 신통방통에 출연하여 “방통심의위원들의 논문 표절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논문 표절이나 하는 사람들이 남의 방송 괴롭히는 일이나 한다”며 방통심의위원들을 비판했다.
이 당시 실제로 미디어워치에서는 방통심의위 특위위원인 임순혜의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표절을 적발하여 제소해놓았고, 방통심의위원 장낙인의 한양대 석사, 박사 논문표절도 적발한 상황이었다.
지난 10월 24일 서강대학교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임순혜 위원의 석사논문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표절로 보이는 부분이 다수 있으므로, 연구진실성위원회 차원의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표절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본 조사는 임순혜 위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게 된다.
미디어워치에서는 임순혜와 장낙인 위원에 대해 수차례 걸쳐서 방통심의위에 논문표절 관련 징계를 요청해왔다. 서강대학교에서 받은 논문표절 확인 공문 역시 방통심의위에 접수시켰다.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관련 법 “제26조(사무처) ④심의위원, 사무총장, 그 밖의 사무처 직원은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에 의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 78조(징계사유)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를 내리도록 되어있다. 각종 방송 콘텐츠를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이 자신들의 업무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논문을 표절했다면, 이는 심각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방통심의위의 여권 추천 위원들과 박만 위원장은 장낙인 위원은 물론 이미 표절이 확정된 임순혜에 대한 징계를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임순혜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났음에도 연임을 시켜주는 작태를 보이기도 했다.
문갑식의 신통방통에서 변희재 대표가 주장한 방통심의위원들의 논문표절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에서는 표절을 범행한 위원들을 징계하기는커녕 이를 고발한 변희재 대표의 방송에만 중징계를 내릴 전망이다.
변희재 대표는 “방통심의위원이라는 완장 찼다고 해서, 이들이 표절을 하든 살인을 하든 방송에서는 절대 비판하지 말라는 게 저들의 슈퍼갑 태도"라며, "이미 안철수의 개들이나 새누리 기회주의 세력들이 장악한 방통심의위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저런 자들이 심의하는 방송에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다”, “다만 정치권에 줄서 한 자리 차지하여 완장 차고 다니는 현 방통심의위원들 한명, 한명 다 응징하여, 다시는 저런 어용인사들이 활개칠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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