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가 정규재 주필과의 펜앤초대석 방송 중, 김삼석 재심 판결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어서 정정한다고 알려왔습니다. 방송에서 황 대표는 “김삼석이 국가기밀성이 있는 자료를 반국가단체에 넘긴 것까지도 사실이지만, 반국가단체의 구체적인 지령을 통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확고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약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삼석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혐의 중 하나는 정확히는 ‘국가기밀 탐지•수집 혐의’입니다. 황 대표에 따르면, 재심 재판부도 김삼석이 탐지•수집을 했던 정보 중 일부가 국가기밀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반국가단체로부터 구체적인 지령을 받아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확고히 증명이 되지 않아 그래서 재심 재판부가 이 부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관련 정확한 진상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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